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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비용 납부고지에 대한 이의신청서

 

수신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발신 : <총특행 2017 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원고 권종호 외 4

제목 : 예납금을 초과한 <총특행 2017 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사건 재판비용 납부요구 철회 신청

 

1. 감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님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 권종호 등 <총특행 2017 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원고인 5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총특행 2017 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관련 재판비용은 산정기준과 절차 그리고 집행 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재판비용 산정기준이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6(비용의 예납) 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송 종료 후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예납금을 크게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예납제도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으로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2),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3),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4),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5),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6),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7),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8),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9),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109)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회 또한 재판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9명이 참석한 총회행정조정위원회 회의비는 335천원인 반면 똑같이 9명이 참석한 총특재 여비와 일비가 2.5배인 82만원, 12명이 참석한 7, 8차 재판의 여비와 일비가 105만원인 반면 제9, 11, 13차 재판의 경우 189만원, 11명이 참석한 10차 재판의 여비 및 일비가 98만원인 반면 10명이 참석한 12차 재판의 여비 및 일비가 60% 이상 많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불합리한 재판비용 산정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재판비용 예납제도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합니다.

감리회는 소송제기 필수조건으로 재판비용 예납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판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납금에 따라 재판 횟수 등을 정하여 재판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제기한 재판의 경우 심리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위원회가 원고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심리를 중지하고, 차기 일정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 횟수를 늘였기 때문에 재판비용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해 원고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고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예납금을 초과한 비용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재판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경우 고소조차 할 수 없는 감리회 재판제도 아래서 예납금이 모두 소실된 경우 원고에게 이를 통보해야 했습니다. 본부 행정기획실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던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동안 관행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사전 통보 없이 예납금의 두 배에 이르는 비용을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켰습니다. 더구나 이번 재판의 경우 교리와 장정을 어긴 것이 분명하다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패소를 판결한 정치적인 판단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납금을 과도하게 초과하여 재판비용을 사용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예납금 초과는 원고의 권한 행사 방해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행정조정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감리회는 행정조정에도 불성실하게 응하는 등 재판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납금의 두 배가 넘는 재판비용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기왕에 정치재판으로 재판이 공정하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예상했던 바이기 때문에 식속하게 재판을 종료하고 사회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능한 문제를 감리회 안에서 해결하자는 충정으로 불법적인 판결을 수용하고 사회법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포기한 상황에서 예납금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청구한 것은 원고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 원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예납금을 3배에 이르는 재판비용 납부 요구는 원고들만의 문제라고 생가하지 않습니다. 또 레위기 1915절에서 하나님은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이것은 성서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합니다. 지만 이미 감리회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고들에게 예납금의 두 배가 넘는 재판비용을 청구하는 상식 이하의 행정을 그대로 용인할 경우 이는 감리회 내에서 전례가 될 것이고 이 역시 관행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감리회 재판은 부자들만을 위한 재판으로 전락할 것이고 감리회 재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과 옳고 그름의 분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회 회원의 재판받을 권리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에 예납금을 초과한 재판비용을 원고들에게 납부하라는 정당하지 않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예납금을 초과한 재판비용 청구를 최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726

 

 

<총특행 2017 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 가처분>

 

 

원고 권종호 목사 ()

원고 박경양 목사 ()

원고 윤정미 목사 ()

원고 한석문 목사 ()

원고 이호군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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