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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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자들에 대한 감독 당선을 취소하라 

 

선관위는 제32회 감독선거가 종료되고 감독당선자를 확정하였다. 감독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들이 감독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관위는 이들을 소위 하자치유라는 이름으로 재심사의 기회를 제공하여 후보자로 등록시켰고, 이들은 감독에 당선되었다. 

 

선관위가 감독후보자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결격사유 가운데 교회재산의 유지재단 편입과 관련하여 교리와 장정을 위반한 이들은 후보가 될 수 없는 것이 감리교회의 현행법이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교리와 장정위에 군림하는 월권을 행사하여 이들을 모두 구제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는 선관위의 위헌적이고 명백하게 범법적인 결정으로 감리교회의 최고의 상위법인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였다. 특별히 무투표로 당선된 사례에 대해서 새물결은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들이 해당연회의 선거인들의 신성한 선거권을 박탈한 폭거로 규정한다. 

 

이에 감독선거 이후 새물결은 지난 23일 긴급 모임을 갖고 지금이라도 불법자들에 대한 감독당선을 취소하고 해당연회는 다시 감독선거를 치르기를 요청하기로 했다. 

 

작금 감독선거와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새물결은 이를 그냥 묵과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리교회가 겪은 공교회의 총체적인 난국과 혼란은 모두가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았던 불법과 탈법이 낳은 결과였다. 따라서 새물결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감리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불법을 묵인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가야 할 것을 천명하기로 했다. 

 

한편 새물결의 이러한 원칙은 해당연회 새물결 조직에서 실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당 연회 새물결 조직에서 이 일을 실천해 나갈 때 새물결 전국단위가 해당연회 새물결 조직과 연합하여 감독선거 사태와 관련한 불법을 바로잡아나가게 될 것이다. 

 

2018년 10월 27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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