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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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18:18-19)


오늘날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권은 천부 인권天賦人權 사상을 바탕으로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규정하여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이처럼 하늘이 부여하였다는 기본권의 효시는 재산의 유무나 지위의 고하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운 예수의 가르침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사회보다 더욱 차원이 높고 성숙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제95조(감리사의 자격) ③항을 보면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에 입각한 기본권에 역행하는 내용이 있기에, 이의 개정을 주장하는 바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른 모든 자격을 갖추었어도 소위 미자립교회(현행 결산 3500만원 미만)의 담임자는 감리사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포함하여 선출직공직자는 범죄경력과 정신적인 문제 외에 재산의 유무나 지위의 고하 또는 학식의 유무 등에 따라서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음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 감리회는 재정(물질, 재산)으로 감리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참으로 반인권적인 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통계를 살펴볼 때 미자립교회가 47%인 것을 감안하면 2교회 중에 1교회는 미자립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감리회는 이러한 교회에 소속된 목회자들을 공개적으로 법적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차별적인 제한조항의 실효성 또한 의문이다. 헌금은 그 누구나 제한 없이 할 수 있기에,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위의 법에서 정한 결산 3500만원을 넘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는 재정보고를 부풀려서 하는 경우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사리에 맞지 않게 제정된 법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미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그 기준과 법적근거가 애매모호한 그야 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불완전한 법인 것이다.


또한 이는 우리 감리회 연회원의 신앙과 집단지성을 신뢰치 못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법이기에 개정하여야 한다. 지방의 지도자인 감리사는 당해 지방의 연회원이 선출하는 바, 신앙과 인품과 행정력을 겸비한 목회자를 연회원의 중지를 모아서 선출하는 것이다. 당연히 감리사의 직임을 수행할 만한 이를 연회원이 선출하는 것임에도 이를 신뢰치 못하고 피선거권의 제한을 두는 것은 연회원의 신앙과 집단지성을 믿지 못하는 비복음적인 행태이다.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단순히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감리사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다. 이는 당해 지방 연회원들의 신앙과 집단지성에 의하여서만 결정될 일이다. 단지 교회 재정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감리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가난한 교회 목회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것이다. 농어광산촌 또는 도시의 작은 교회 등 열악한 환경 가운데 힘겹게 목회하면서도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을 이처럼 잘못 된 법으로써 차별하는 것은, 그들의 마지막 보루인 신앙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이며 힘겨움을 배가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개정된 교리와 장정 머리말에 “「교리와 장정」이 약하고 억울한 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고, 신뢰 속에 부흥하는 감리교회의 희망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라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말이 결코 공허한 인사치레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 역사가운데 교육과 의료 그리고 민주화와 인권 등의 기독교적 가치를 위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써온 자랑스러운 우리 감리회는 예수의 가르침에 맞지 않게 제정된 감리사의 자격법을 개정하여 모든 연회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가르친 하나님나라를 이 땅 위에 펼치는데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 제3편 조직과 행정법 /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 제95조(감리사의 자격)

③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 이어야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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