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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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가능한가?새물결의 비전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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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 세대와 성별을 넘어 연대하여 새로운 감리교회를 세우고자 일어난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감리회 개혁을 위해 선거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권은 기본권에 속하며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행 감리회 선거법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개정이 절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로 인한 고소고발사건 등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여 선거권자 확대 및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인에 대한 향응제공의 한계 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선거운동을 대부분 후보 개인에게 맡김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부정행위시 기소나 처벌이 이루어지는 예가 거의 없고, 처벌규정이 미흡하여 후보가 부정행위로 인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어 부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권선거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과 선거인이 비공식적인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호별방문을 금지하듯 후보의 선거인 개별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회, 타운홀 미팅 등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선거운동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행 선거법에 의한 후보의 선거운동은 후보가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연, 향응제공, 매표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 추천제도 도입, 후보자 능력검증을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후보자 사전 검증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감독 입후보를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지방회에 소속한 선거인 중 지방회별로 교역자 및 평신도 선거권자 각 5인 이상 20인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해야 합니다. 감독회장은 3개 이상의 연회에서 선거권자 각 10인 이상 30명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해야 합니다.

선거의 민주성을 확대하고, 금권선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인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해야합니다. 감리회가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를 채택하고 있고, 감리회 의회의 핵심은 연회인 점을 감안하면 연회원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원리임을 고려하고, 선거인이 확대될 경우 금권선거의 효용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연회원 전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정행위의 원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원천방지를 위하여 후보자의 경우 한번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 감리회 내 모든 직책에서 자동 면직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를 도입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부정행위 적발될시 최소 “자격정지 1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4년 이상 박탈”하도록 하고, 부정행위로 확인된 경우 지급되는 모든 비용을 변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제공자, 요구하는 자, 알선하는 자, 제공받은 자 모두를 동일하게 처벌하되 금품수수의 경우 금액의 50배를 변상하도록 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감독회장, 감독,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중립을 규정하고 선거중립을 위반하는 자는 1년 이상 자격정지와 4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선출직의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공영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선거 운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교단에서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형평성 확보, 선거비용 경감, 공명선거 실현, 재력財力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 입후보 기회 제공, 선거운동의 과열방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공적 선거운동 확대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을 후보자 개인에게 맡겨 놓을 경우 혼탁과 과열, 타락과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개인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적인 토론회, 정책발표회 등을 의무화하고 각 단체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회의 선거운동이 개인적인 접촉이 아니라 공적인 능력검증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새물결은 목회자 영성운동을 통해 도덕성을 강화하고 실력을 향상하여 목회의 질을 높일 것이며 구조와 제도 개혁을 통해 복음적이고 민주적인 감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새물결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뢰받는 목회자, 새로운 감리교회를 지어갈 것입니다. 물량적 교회에서 영성적 교회로, 성장중심적 교회에서 생명중심적 교회로 차별적 교회에서 평등한 교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리회는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보존할 것이냐의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감리회의 위기의 원인은 목회자임을 고백하며 책임 있는 행동으로 새로운 감리회를 세우겠습니다. 뜻이 있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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