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top^

로그인

조회 수 2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 바랍니다.

“나는 감리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진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이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지닌 채 죽은 교파로만 남아 있게 되는 일입니다. 감리교도를 일으켜 세웠던 교리, 마음, 규칙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제33회 총회 입법의회가 다가왔습니다. 감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입법의회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무슨 법이 입법되기를 바라야 할까요? 

‘교리와 장정’의 제정 목적을 간략히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복음에 입각해 ‘교리와 장정’을 제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 상정될 법안들은 이미 결정된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복음에 기반을 둔 입법을 바라는 것이 좀 무색해진 면이 있습니다. 입법의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복음에 기반을 둔 법안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감독선거권을 모든 정회원 목회자에게 부여하는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에서 제안한 법안이 9월 5일과 6일에 열린 공청회에서는 개정안으로 채택되어 올라왔는데, 10월 18일 장개위에서 발표한 개정안에는 정5년급부터 선거권이 허용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일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9세에서 17세로 낮추자는 흐름이 있는데 목사 안수 받은 후 30대 중반을 넘기고서야 자신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법입니다. 다음 입법의회에서는 모든 정회원과 그 동수의 평신도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독회장 2년 겸임제가 제안되었는데 반대합니다. 본부 행정시스템이 전임제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겸임제로 할 경우 출마자가 장사진을 이루게 되면 이 또한 창피한 일입니다. 감독회장은 반드시 전임제로 하고 임기 만료 후 은퇴해야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연회 감독도 2년 전임제로 하고 임기 후 은퇴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또 감리사 피선거권 차별철폐에 대한 개정안이 이번 입법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가난한 교회의 목회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담아서 제안한 법안이건만, 법안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며 ‘교리와 장정’의 제정목적에도 어긋나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에 새물결은 교회의 빈부에 따라서 제한되는 감리사 피선거권 차별철폐에 대한 개정안을 이번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할 것입니다.  

의회법 또한 성별 세대별 15%의 할당제가 입법의회를 비롯한 모든 의회와 위원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감리회 구성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들과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감리회의 변혁에 힘을 보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총대 2회 연속 참여자는 3회엔 반드시 쉬도록 함으로 총대 기회를 균형 있게 나누는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히 은급법 개정안 중에는 지난 2008년 기존 은급법을 연금제도의 신은급법으로 개정하면서 폐지가 된, 1958년 7월생 이후의 교역자기여금 3회분을 소급하여서 납부하라는 법리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안이 올라온바, 이는 도무지 발의할 수 없는 법안이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이니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은급법은 국민연금법과 연계하여 정회원 허입시 월 1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50%를 지원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장로회 회장이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실행부위원으로 선임되는 법리적으로 전혀 불가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장로회는 교리와 장정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단체인데 그 임의단체의 장을 각 의회의 실행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것은 도무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기에 이 또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7년 입법의회에서 새물결이 현장발의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가칭 ‘목회자 생활 안정법’의 제정을 희망합니다. 비록 이번 입법의회 현장 발의 계획은 없지만, 감리회의 앞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입니다. 목회자의 생활 안정은 물론 목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안이기에 새물결에서는 꾸준히 준비하면서 법안 제정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입법의회에서 법적 하자를 지닌 채 현장발의가 되어 ‘교리와 장정’에 들어온 소위 ‘출교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개정안이 이번 입법의회에 올라왔는데, 이 법안은 2017년 입법의회 당시 현장발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상정된 법으로써 폐기되었어야 마땅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존속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 법안의 가장 결함은 법안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류의 내용은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제1절 총칙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⑤항으로써, 이는 상위 ②항의 내용에 위배되며, 제3조(범과의 종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벌칙을 적용하는 위법조항이기에 삭제되어야 합니다. 장개위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연유로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새물결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하였지만, 다음 입법의회에서는 반드시 법리에 맞게끔 삭제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성감수성 교육을 의무 교육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지구적 이슈인 환경선교와 생태목회를 의무 교육할 수 있는 법안이 속히 제정되길 기대합니다. 이는 감리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미래 선교를 여는 길입니다.  

물론 이번 입법의회에선 개정안으로 상정되지도 못하여서 실현될 수 없는 법안도 있지만, 그런데도 소망만은 품고 가려 합니다. 이는 ‘교리와 장정’ 제정 목적에 나와 있듯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혁을 이루기 원해서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감리회가 새로워져 시대적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길 고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2019년 10월 27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일동
?

  1. 감리교 장로회에 간곡히 권면합니다. / 황효덕

    감리교 장로회에 간곡히 권면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감리교회 안에서 살아온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 교장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장로님들로부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
    Date2019.10.27 By새물결 Views67
    Read More
  2.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 바랍니다.

    제33회 총회 입법의회에 바랍니다. “나는 감리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진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이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
    Date2019.10.27 By새물결 Views206
    Read More
  3. [기고글] 감리회, 진정 미래를 준비하는가?

    감리회, 진정 미래를 준비하는가? [제33회 입법의회에 바란다] 양재성 목사(서울연회 환경위원장,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가재울녹색교회) 인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
    Date2019.10.26 By새물결 Views34
    Read More
  4. 제33회 입법총회, 감리사의 자격 관련 개정안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이번 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95조 감리사의 자격>의 개정안을 현장발의로 제출하여 ③ ‘자립교회의 ...
    Date2019.10.26 By새물결 Views821
    Read More
  5. 은급법 개정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 황효덕

    은급법 개정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황효덕 목사(충주베델교회) 지난 10월18일 공표된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의 은급법 개정안 중 교역자기여금 소급납부 안을 보...
    Date2019.10.21 By새물결 Views77
    Read More
  6. [공개질의서] 장정개정위원회 권오현위원장의 답변에 질문 있습니다. / 황효덕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 권오현위원장의 답변에 질문 있습니다. 황효덕 목사(충주베델교회) 저는 지난 10월 8일 감리회 홈페이지 감리회소식란과 당당뉴스에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Date2019.10.12 By새물결 Views87
    Read More
  7. [공개질의서] 장정개정위원회 권오현위원장께 공개질의 합니다. / 황효덕

    제33차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 권오현위원장께 공개질의 합니다. 황효덕 목사(충주 베델교회) 무엇보다 장정개정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
    Date2019.10.08 By새물결 Views12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