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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소송에 나섰는가?

 

 

새물결 운영위원장 차흥도목사

 

 

지난 감리교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

몇 년 동안 계속된 소송전은 우리 모두를 질리게 했고, 소송이라면 우리 모두 진절머리를 나게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진절머리 나는 소송에 왜 나서려 하는가?

 

감리교를 똥통에 빠트렸던 감리교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어떤 명분이라도 법을 어기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뼛속 깊이 새기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총회를 했더라도 법을 어기면 무효가 되었고, 감독선거를 치러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법을 어겼으면 그 당선이 무효가 됨을 우리는 보았기 때문이다.

수치스러웠던 감리교사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Methodist로 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입법의회에서 탈법과 불법이 행해졌다.

그 중심에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로 함)가 있었다.

이번 과정을 통해 본 장개위의 오만함은 극에 달하였다.

 

장개위는 본래 입법의회 안에 있는 여러 분과위원회 중 하나의 분과위원회이다.

그런데 어느덧 여러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장개위가 모든 분과위원회를 자신들의 들러리로 세워놓았다.

뿐만 아니라 장개위는 총회실행부위원회 보다도, 감독회의 보다도, 아니 감독회장보다도 더 위에 있는 조직이 되어 버렸다.

우리 헌법상에 헌법의 발의는 오직 감독회장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독회장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헌법을 발의하였다.

오만의 극치였다.

그들의 오만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감독회장의 헌법발의권을 무시한 장개위의 헌법발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런데 있어서도 안 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현재 헌법이 아닌 법률에 대한 개정발의는 장개위와 현장발의만 남아 있다.

그래서 장개위는 수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개정발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다뤄지지 않은 것들 중 중요한 것들은 다시 현장발의를 통해 이뤄진다.

현장발의는 입법의원 1/3의 서명을 받아야 할 만큼 그 형식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왜냐하면 법률에 대한 개정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재적 1/3은 상당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1/3이라는 형식요건을 갖춘 현장발의안에 대해 장개위는 이 조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살펴 본 후 이상이 없으면 본 회의에 올려야 하는 것이다.

여러 안들이 현장발의를 통해 올라갔다.

장개위가 바닥의 의견들을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장개위는 위원회에 제출하라 해놓고 이상한 조건(장개위원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을 붙여 모두 폐기 시켰기 때문이었다.

우리 새물결은 이런 장개위의 비민주성을 알았기 때문에 장개위를 통하지 않고 현장발의를 준비했던 것이다.

 

그런데 입법의회 첫날 모든 현장발의는 오후 5시로 마감한다는 광고를 하였다.

이것도 장개위의 오만에서 나온 행위였다.

형식적 요건을 갖춘 현장발의는 언제라도 받아 들여야 한다.

지난 입법의회에서도 둘째 날 현장발의가 받아 들여졌던 것을 기억하면 된다.

그럼에도 현장발의를 준비했던 모든 단체들이 협조하여 5시에 현장발의를 마무리 하였다.

그런데 저녁 이후에 들려온 소식은 장로회에서 발의한 것을 빼곤 서류미비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류미비가 무엇인지 알아보니 장개위가 선호하는 형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개위가 어떤 형식으로 현장발의안을 제출하라고 고지한 적이 없으면서도 이상한 조건을 붙여 한 건만을 접수하고 다른 것들은 다 부결시켰다.

오만함의 극치였다.

그리고 중복서명과 비회원서명을 문제를 삼았다.

이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런데 문제는 중복서명과 비회원서명을 확인한 뒤 나머지 서명자가 1/3166명이 넘는지를 계수했어야 했다.

계수한 후 서명자가 166명에 미달하면 서류미비로 부결시켰어야 했고, 166명이상이면 본회의에 상정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장개위는 한명만이라도 중복이나 비회원서명이 있으면 다 부결시켰다.

서류미비라는 명목으로.

이것은 장개위의 월권이며 직무유기다.

수천수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장개위가 서명자수를 확인하지 않고 부결처리 했다는 것은 뭐라 말해도 분명한 직무유기다.

 

현장발의를 한 여러 단체들은 저녁에 이 소식을 듣고 분개했으며, 각자들 자신들이 낸 발의안의 서명자를 확인하여 중복과 비회원서명을 빼고 난 서명자수를 확인 했으며 그들의 명단을 다시 정리하여 둘째 날 오전 중에 다시 제출하였다.

장개위는 이 문제로 시끄러웠다.

장개위원장은 중복과 비회원서명을 뺀 나머지 숫자를 확인하여 166명이 넘으면 상정해야 되지 않냐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장개위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 결국 확인된 모든 안건은 상정하며, 그 시기와 방법 등은 위원장에게 맡긴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위임을 맡은 장개위원장이, 서명자수가 확인된 발의안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위원장이 본회의에선 이 모든 것들을 뒤집고 장로회가 발의한 하나의 안만 상정하고 나머지는 다 부결시켰다.

부결의 이유 중엔 내용은 좋으나 그 양이 방대하여 도저히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부결시켰다라고 하였다.

바로 우리 새물결이 낸 발의안에 대한 부결이유였다.

이것은 장개위의 오만에서 나온 월권적 행위다.

그것은 장개위가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맞으면 본회의에 올렸어야 하고,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였다.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을 장개위가 결정하였다.

법안을 만들어 올리는 장개위가 법을 무시하였으며 월권하였다.

자신들은 무엇을 해도 다 괜찮다는 오만함에서 나온 불법적 행위였다.

 

사실 새물결이 낸 발의안에는 이런 장개위를 국회 법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만 하게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장개위는 양이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본회의에서 장개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였던 것 같다.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말이다.

참으로 대단한 장개위였다.

감리교회의 모든 법과 제도 위에 군림하는 장개위의 모습으로선 당연한 작태였다.

 

혹자들은 2년을 기다리자고 한다.

그런데 2년 후엔 이러한 장개위가 달라지겠는가?

기존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월권과 불법 그리고 직무유기와 전횡을 일삼고 있는 이 장개위의 행동을 못 본체 하고 어떻게 2년 후엔 그들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미련한 것은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2년 후의 장개위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보여준 오만한 행위들을 반복할 것이다.

감리교 사태의 그 아픔과 상처 속에 얻어진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단순한 깨달음을 헌신짝 마냥 저버리는 그들의 행위를 멈추게 하려 한다면 지금 그들의 잘못된 행위들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에, 교회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한 해에 퇴행을 일삼는 장개위의 불법과 월권을 모른 체 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과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쩌면 감리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장개위을 새롭게 하는 이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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