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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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직무대행 선출을 환영한다.

지금이야 말로 감리회를 바로 세울 때입니다.”

 

 

지난 5`8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실행부위원회는 법원의 감독회장 선거무효와 감독회장 직무정치 가처분에 따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의회법 제14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이번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은 일반의 우려를 불식시킨 조치이며, 오직 교리와 장정에 따른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특히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넘어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의에는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회의 과정에서 9월에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여 감리회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켜야 한다는 공감이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사이에 이루어진 데 대하여 박수를 보내며 적극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 직후에 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교리와 장정대로 9월 말에 재선거를 실시하여 감리회를 정상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행과정은 총회실행부위원회와 의논하고, 추후 실시되는 재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이철 직무대행의 입장표명은 무리하게 직무대행 체제를 장기화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에 주목하며,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리와 장정>의 절차에 따른 감리회 정상화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감리회가 소송의 패소로 인해 혼란을 겪은 결정적인 이유는 철저하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후 감리회 정상화를 철저하게 <교리와 장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61일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 전에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항소를 취하하여 안정된 재선거 실시환경을 조성하고, 61일 개최되는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교리와 장정> <감독감독회장선거법> 3조 제4항 및 제33조에 따라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재선거 기반을 마련하고,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재선거 무효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향후 진행될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가 이전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리회는 지난 10년 간 온갖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한국 개신교회의 주요 교단 중 가장 급격하게 신자가 감소되는 등 역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경우 감리회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고착될 것으로 보이는 바 모든 감리회 가족은 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위기의 시기야 말로 철저하게 원칙이 중요시 되어야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철저하게 <교리와 장정>에 기초하여 감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관리를 통해 감리회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합니다.

20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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