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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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입법 하십시오.

 

-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16:26) -

 

 

사람의 생명은 이 우주보다 무겁습니다. 그 귀중한 생명을 위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매일 7명의 생명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환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이것이 2020년 우리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기업의 어떤 이윤 추구보다 후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 하고 또한 중대 재해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 후진적인 문화가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경경을 독점하면 책임도 독점해서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법 상식입니다. 이러한 상식이 기업 경영에 기반이 되어야 기업은 생명의 가치와 보호에 대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원청, 그리고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기업이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려면 먼저 그 기업의 노동 현장에 안전장치를 꼼꼼하고 완벽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고 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 생명을 구하는 매뉴얼을 최우선순위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식적인 절차를 어긴 기업과 관리 감독의 의무를 소홀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가중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노동현장을 만드는 시작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기에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이 이 법의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한 생명은 이 천하(天下)의 무게 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전국 감리교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다시 한 번 국회 입법 기관에 간곡하게 촉구 합니다. 한국 사회 노동현장에서 생명의 가치가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을 하고 다시 저녁이 되면 따듯한 가족의 품으로 모두 돌아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입법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들을 국회로 보낸 이유입니다.

 

전국 감리교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이러한 법 제정과 모든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 되는 사회를 위해 계속 지켜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2021.1.4.

 

전국 감리교 목회자 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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