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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연동해야합니다)


황창진 목사(새물결 경기연회 총무 / 산돌교회)

 
인구의 노령화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18년도에 전체인구의 14%가 고령인구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인구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사회의 생산성과 직결되어 고령사회는 생산성의 저하현상이 나타나고 이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소비력의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건강한 사회를 지지하는 기여기반의 몰락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생활양식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급격한 물가의 상승은 개인의 삶의 질의 저하와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실례로 청년들은 취업난을 경험하고 있고 취업난은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현상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생산성을 담보하는 젊은이들의 부양부담을 늘리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의 부담은 가중되는 현상을 가지고 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은퇴 후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득단절을 경험하는 노령인구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서 국가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가경영전략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다. 약 130여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70-80년대를 거치면서 압축적인 교회성장을 경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불패 신화를 맛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교회는 당시의 성장에 취해서 미래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아픔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세대가 신학교에 대거 입학하고 현 교단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시절이 되었으나 베이비부머 세대의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는 시점에 이르면 감리교 은퇴목회자들의 숫자(2020년 1,800여명에서 2037년엔 6,000명)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 감리교의 교세(지난 10년간 30만명이 감소)는 눈에 보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시간의 감리교회는 공적교회의 개념을 습득하고 공교회의 개념과 실천의 내재화에 실패하며 교회를 개별화시키는 커다란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교권다툼에 몰두함으로써 공적교회가 감당해야 할 많은 부분을 축적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는 공적교회로서의 제도적인 요인을 한 가지 꼽는다면 그것은 은급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교회사적으로도 웨슬리 전통에서도 충분히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은급제도는 현장목회자들의 신뢰를 받기보다는 외면을 받고 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요인은 목회자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현장목회자들의 미래신뢰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은급제도를 유지해나가게 하는 기여기반으로서의 목회자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상실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은급제도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을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제도적 실천 한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꾸준히 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독립성이라는 6가지 기금운용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원칙은 기금을 운용하는데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재정추계를 한다. 이 작업은 수급자들의 의견수렴, 이에 따른 제도개선방향, 정책목표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와 기금운용연장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이 작업은 2003, 2008, 2013, 2018년도에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 은급제도는 은급기금 운용을 위한 원칙은 보이지 않고 정기적인 재정추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8년 장단기발전위원회가 낸 미래재정추계와 은퇴목회자의 숫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어떠한 전문가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기금운용은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은급제도가 왜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세워서 탄탄한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더불어서 연금기금을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전문가가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방식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또한 국민연금에 제언하는 내용 중에 ‘기여기반 확충전략’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제안은 국가의 노령화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기금운용의 숨통을 열어보자는 근본적인 제안이다. 현재의 감리교회는 재정적인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일단 개교회는 정직한 통계표 작성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교세는 전반적으로 약해져 가고 있다. 목회자는 교회수에 비하여 과다한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 교단은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감리교회 목회자들에게 은급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에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서’라는 대답이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은급제도를 연동한다는 것은 기여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현장목회자들에게 더욱 상실감을 안겨주는 제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단은 은급제도에 더욱 많은 목회자들이 교역자기여금을 낼 수 있는 기여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중직에 관한 제도적 허용문제, 교역자 최저생활 보장문제, 이를 위한 교단적인 수익사업 등)을 해야 한다. 또한 다층적 구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목회자들이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현 감리교회는 목회자 평신도가 주축이 되는 각 단위별의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단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도자도 자신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만들어내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은 연속성이 없고 지도력이 교체되면 또 다른 양상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쉬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정리가 되고 비효율적으로 흐르는 교단의 동력을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국민연금의 직장가입 상황의 가능성을 살펴보자. 감리교의 한 연회의 교회 수가 약 700여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중 미자립 교회를 48%를 보았을 때 그 교회 수는 336개이고 이 교회 목회자들이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월10만원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교회가 부담하는 비용은 5만원이다. 이는 336×50,000=16,800,000원이고 이를 연으로 계산하면 16,800,000×12=201,600,000원이다. 

약 2억원의 비용이 드는 사업을 개체 연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가 관건으로 보이는 이 단순한 계산이 이러한 내용을 구조화하고 교단정책으로 실행하게 하는데 작은 제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경품을 마련하는 열정이면 교단의 기여기반을 강화하는 작업으로서의 이러한 제도적 가능성은 불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기반확충전략에 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감리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이러한 과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난마처럼 얽혀 있는 교단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쉽지도 또한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교단의 구성원들이 꾸준히 제안하는 것은 감리교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리교회로 거듭나기를 마음모아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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