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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된 은급개정안에 대한 단상


황창진 목사(새물결 경기연회 총무 / 산돌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화기부터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온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며 이 땅의 백성들의 삶의 지평을 넓혀온 것은 교회가 우리 사회에서 순기능을 한 것으로 자부할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7-80년대를 통해 급격한 외형적 성장을 경험한 한국교회는 교회를 개별화, 사사화私事化시키면서 공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필자의 견해에서는 감리교회의 은급제도는 감리교회가 공교회라고 말 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인 소중한 감리교회의 제도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제도는 감리교회가 공적 교회가 되게 하는 요인으로서 잘 가꾸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성직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성서적 관점에서도, 웨슬리의 전통에서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급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은 은급제도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기반으로 확실하게 무장을 하고 있어서 연,기금전문가들이 교회의 은급기금을 운용하는 운용방식에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조언을 통하여 그 방향성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금번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은급 개정안에 따르면 “② 제3조 (방향)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들의 연금이 성립되는 20년 이후(2041년)부터는 은퇴한 교역자 생활안정의 역할에서 국민연금이 주가 되고 은급은 보조의 역할이 되도록 은급이사회는 은급부담금의 조정 등 필요한 정책을 입안 준비 하여야 한다. <신설>” 라는 항목을 볼 수가 있다. 이 조항에 나타난 대로 은급이 국민연금의 보조의 역할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은 은급제도의 이해와 역할에 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은급제도는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퇴목회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현재 국가에서 주도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다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 구조는 1층의 사회보험(국민연금), 2층의 퇴직연금(은급제도), 3층의 개인보험연금(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노후소득구조는 각 층간에 서로를 보완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독립적으로 탄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처럼 국민연금이 주가 되고 은급제도가 보조의 역할이 되도록 한다고 명문화를 하는 것은 공교회로서 은급제도의 독립적 운영과 이를 통한 감리교 성직자들의 생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도 읽힐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보인다. 은급제도는 교회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배경에 굳게 기초해서 효율성을 담보하며 독립적인 운영을 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은퇴목회자에게 최선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 한가지 안타깝게 읽혀지는 것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다는 조항이다. “제2조(은급 및 국민연금과의 연계규정) 감리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는 시무하는 교역자들을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은퇴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은급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신설>” 이 항목에 대하여 필자는 기본적으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연 교단이 개체교회와 목회자들에게 국민연금의 가입을 강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이해하기로 80%이상의 감리교 목회자들의 국민연금과 사보험, 그리고 은급제도에의 미가입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목회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도 매우 적절하지 않다. 48%정도의 교회가 미자립교회인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은 자칫 작은교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궁금한 것은 교단은 목회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은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다층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감리교의 기반을 구축할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아마도 이 신설안은 준회원 허입과 정회원 허입할 때에 국민연금 가입을 증명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으로 읽혀지나 허입 이후에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를 않아서 납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교단의 대처방식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납부의 책임을 개체교회에 돌리겠다는 것은 공교회가 제안하는 정책으로는 매우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현직목회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구조를 마련하는 일에 대하여 교단은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도 공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은급제도는 기여와 수급의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제도이다. 왜냐하면 수급자의 직집적인 기여는 거의 없고 수급만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가 교회안에서 가능한 것은 성서가 제공하는 가치를 실천으로 구현한 덕분이다. 즉 저녁에 포도원에 일하러 나온 일꾼도 하루의 생활을 살아낼 경비가 필요한 것을 인정한 포도원주인이 하루품삯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그 근거이기 때문이다.

장개위가 제시한 은급제도 개정안은 수급액수에 대하여 “③ 제12조(기금운용방법) ④ 고정은급금 월 상한액은 60만원(기준금 15,000)으로 한다. <신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최대 은급수급액 920,000원에 비하면 30여%가 줄어드는 액수이다. 아마도 이 개정안이 입법총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게 되면 월 92만원이 소득의 전부인 채로 살아가는 은퇴목회자들은 매우 어려운 재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장개위의 개정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하다.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에 관한 질의 응답을 통해서 그 과정을 알 수 있게 되겠지만 이러한 수치가 재정추계 등을 통한 치밀한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 것인지가 궁금하다. 즉 은급사업이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은퇴목회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하는 설계에서 60만원 지급안이 나온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은급제도에 관하여 필자가 파악한 현장의 여론은 은급제도의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창출에 많은 의견이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서 교세는 약해져 가고 이에 재정적인 상황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를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수익사업을 준비하는 등의 일은 정말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일까? 은급제도의 기여와 수급의 본격적인 위기상황은 1958년에서 1963년생에 이르는 베이비 부머가 은퇴하는 시점이다. 그러면 약 6-7년 정도의 남은 시간을 은급제도의 재구조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기여와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작업은 급격한 은급지급액수의 축소로 인한 충격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보다는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면서 최대한으로 교단의 구성원들의 동의가 담보될 수 있는 수익을 위한 대안 마련과 이를 통한 적절한 지급 수준을 숙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오래도록 고심하면서 장정개정안을 만들어낸 장정개정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더불어 현장에서의 의견을 더욱 수렴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손질된 은급제도의 개정안이 나오고 법개정이 이루어져 감리교회가 공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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