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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유상분배함으로써 자영농 육성과 농업생산력을 증진, 농민생활의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일제강점기 소작료가 80%를 넘기는 경우까지 나타나 농민 생활이 피폐하였던 것을 고려, 미군정이 일본계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1/3로 소작료를 인하하며 대대적인 농업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농업비중이 절대적이었고 38선 이북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미 1946년에 토지 및 농지개혁을 통해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실시한 바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이듬해 이 법을 제정하였다. 1950년 농지개혁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5월부터 실시하였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전면실시는 연기되었다. 500여 년 동안 지속된 지주제가 해체되고 농민들의 토지소유가 법적으로 확립되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으나 정책의 미흡과 지나치게 까다로운 분배조건, 원조물자로 인한 곡물가 폭락 등의 이유로 농민생활 향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고 법 시행 이전에 지주들이 빈농층에 토지를 강매한 뒤 다시 토지를 구매하여 신흥지주계급이 형성되었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었다. 농지의 상당수를 도시 부자와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역사기억이다.

 

출처 : 위키백과사전(https://ko.wikipedia.org/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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