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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 요약

1. 현행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의 문제점

깨끗한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 실현을 위해서는 선거법이 부정행위를 원천 방지,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금권선거 효과적인 예방, 후보 능력검증을 위한 방안이 담겨있어야 하나, 현행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법은 깨끗한 선거와 선거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이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2. 감독회장 및 감독선법 개정안 주요내용

1) 감독회장 입후보를 위해서는 소속 연회의 공천 또는 3개 이상 연회의 교역자 및 평신도 선거권자 각 10인 이상 30인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감독 입후보를 위해서는 소속 지방회의 공천 또는 3개 이상의 지방회의 지방회별 교역자 및 평신도 선거권자 각 5인 이상 20인 이하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을 하는 <후보자 사전검증제>를 도입함.

2) 선거의 민주성을 확대하고, 금권선거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선거인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함.

3) 후보자는 부정해위가 적발되면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감리회 내 모든 직책에서 자동 면직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일반인은 [자격정지 1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 4년 이상 박탈]하도록 하고,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제공자, 요구하는 자, 알선하는 자, 제공받은 자 모두]를 동일하게 처벌하되 금품수수 금액의 50배를 변상하도록 했으며, 선거중립 위반자는 1년 이상 자격정지와 4년 이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처벌을 강화>.

4) 선거의 형평성 확보, 선거비용 경감, 공명선거 실현, 입후보 기회 확대, 과열방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선거공영제>를 도입함.

5) 선거운동을 개인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 정책발표회 의무화, 각 단체별의 토론회 개최허용 등 선거운동이 개인이 아니라 <공적운동을 활성화>시킴.

3. 제정안 내용

선거권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14(선거권)

후보등록기 감독은 지방회, 감독회장은 소속 연회의 공천을 받도록 하고,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일정수의 선거인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 17(후보자의 등록)

목회자 평신도 단체 등이 선거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선거감시단은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못하게 함- 21(선거감시단)

선거중림 의무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명시함. - 22(선거 중립의 의무)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작, 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회 개최 의무화 등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23(선거운동)

금품을 제공한 자, 받은 자, 요구한 자, 알선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명확히 명시함. - 24(선거운동의 금지사항)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선거운동이 발견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의무화함 - 25(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후보자 등록비를 법에 규정하고 본부와 연회가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35(재정)

선거법 위반 고발은 선거 실시 1년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재판 기일을 연장할 경우 그 사유를 판결문에 기록하도록 하여 고의로 재판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함. - 36(선거법 위반의 처리)

선거법 위반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책임에 비례하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여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함. - 37(벌칙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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