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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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6:14

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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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243 11() 오후 3:00

* 장소 : 이제홀, 온라인()

 

회 순

1. 개회기도 : 황효덕 상임대표

2. 인사말씀

3. 전차 회의록 낭독

4. 안건 토의

1) 2024년 위원회 및 연회 사업계획

2) 연회홍보, 후원회원 모집

3) 국민연금 지원 건의안

4)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정책연대

5) 회원명부 정리(중복, 이명 등)

. 기타 토의

 

. 폐회기도 : 참석자 중

 

 

1. 전차회의록

 

2. 2024년 위원회 및 연회 사업계획

(총회 보고 자료)

 

위원회

1) 정책위원회 / 위원장 : 이헌

지난 2022년 정책위원회는 더 가까이, 교회로 목회로라는 정책적 주제를 제안하고 시작했다 그러나 돌아 보니 2023년에도 현장 목회와 교회에 새물결이 다가가며 제안하는 정책적 사업보다는 광의의 교단적 개혁이나 입법 활동에 치중했던 것 같다. 2024년에도 여전히 <더 가까이, 교회로 목회로>라는 정책의 주제는 유효하며 좀 더 현장 목회와 교회에 새물결이 다가설 수 있는 내용들을 고민하고 생산하는 것이 본 위원회에 주어진 과제이다.

 

(1) 목회현장 돌보기

작은 교회 목회자 세미나

개척교회, 이렇게 준비하자

기후 위기 시대에 목회계획세우기

(2) 감리교회 공교회성 회복

모범적 공유교회 모델 확장하기

평신도 전문 인력 플랫폼 구축 (변호사 /인테리어/ 건축/ 농업)

개체교회 감리교 재산 손실 방지를 위한 공청회

(3) 건강한 감독선거

후보선출

후보 정책연대

바른 선거 운동

 

2) 목회위원회 / 위원장 : 한석문 / 위원 : 탁현균 전정길 윤영호

 

3) 영성위원회 / 위원장 : 노재화

(1) 주제: 관상적 기도와 영성형성

내용 : 온라인 강좌 4(거룩한독서, 의식성찰, 향심기도)

일시 : 11월중, 23, 장소: 시흥 피정의 집(예정),

회비 : 20만원. 비전교회 목회자 할인(지원) / 협력 - 한국샬렘영성훈련원

 

4) 신학위원회 / 위원장 : 최대광

 

5) 인권위원회 / 위원장 : 김형국

 

6) 여성위원회 / 위원장 : 남궁희수

(1) 주제 : 교회 여성 관련 이슈 온라인 공유

일시 : 상시

내용 : 감리회 내외 기관 및 에큐메니칼 이슈들을 나눔

 

7) 기후생태위원회 / 위원장 : 김영현

 

연회

1) 서울연회

대표 : 양재성 / 총무 : 김국진

 

2) 경기연회

대표 : 이종철, 박인환 / 총무 : 이운영

 

3) 중앙연회

대표 : 김인철(양주 경신교회), 부대표 : 박종완(여주 여흥교회)

총무 : 강종식(광주 유정교회), 회계 : 김영내(하남 예수공동체)

기획홍보분과 : 김치국(분당교회) 윤홍식(이천 선한이웃교회)

돌봄친교분과 : 정진용(여주 새터교회)

연구훈련분과 : 조현호(여주 백사중앙교회)

감사 : 김병태(분당 성화교회) 손동찬(가평 현리중앙교회)

 

4) 충북연회

대표 : 황효덕 / 총무 : 김용민

 

5) 삼남연회

대표: 안중덕 한석문 한성훈 / 총무 전종일 목사

(1) 3: 삼남연회 새물결 임원회 및 간담회 개최

(2) 4: 회원확장 및 조직강화

(3) 6: 목회자아카데미 개최(전반기)

(4) 8: 북콘서트 개최

(5) 10: 목회자아카데미 개최(후반기)

(6) 12: 친교모임

정기적으로 독서모임과 걷기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3. 연회 홍보 및 후원회원 모집

 

1) 개인 회비

 

연회

이름

금액

서울

(16)

박성중

10,000

방현섭

10,000

홍보연

10,000

홍승표

10,000

김명희

10,000

박상현

10,000

박찬영

5,000

성희연

10,000

양재성

10,000

이현직

10,000

한수현

20,000

홍석민

10,000

조항권

10,000

김미령

10,000

이정배

50,000

오범석

5,000

안정상

20,000

서울남

(1)

임재학

20,000

중부

(5)

윤여군

10,000

곽노윤

10,000

이 헌

10,000

신석현

10,000

안성전

10,000

경기

(4)

이찬석

10,000

박인환

10,000

박일준

10,000

황창진

10,000

중앙

(3)

강종식

10,000

김치국

10,000

송순재

20,000

정진용

10,000

동부

(4)

김형국B

10,000

박순웅

10,000

홍성호

10,000

정현범

10,000

김영현

10,000

충북

(7)

황은경

10,000

김용민

10,000

김형국A

5,000

박성호

10,000

차흥도

10,000

황효덕

10,000

최향남

10,000

남부

(2)

조부활

10,000

원용철

10,000

충청

(8)

한웅준

10,000

구승회

5,000

안규현

10,000

유요열

10,000

이상진

10,000

공승욱

10,000

이충석

10,000

이재하

10,000

삼남

(8)

여승훈

10,000

한석문

20,000

이진호

10,000

전정길

5,000

서은석

5,000

안중덕

10,000

전종일

5,000

고성현

10,000

문영주

10,000

남소영

10,000

호남

(2)

구인덕

10,000

서명석

10,000

 

2) 단체 회비

 

연회

이름

금액

서울

경서교회 (이경덕)

100,000

가재울녹색교회 (양재성)

30,000

광서교회 (김병훈)

30,000

서울남

인자교회 (이동원)

30,000

중부

찾는이교회 (안성전)

50,000

경기

갈릴리교회 (이종철)

50,000

화정교회 (박인환)

100,000

경기

산돌교회 (황창진)

50,000

주말씀교회 (김재인)

20,000

중앙

 

경신교회 (김인철)

100,000

성화교회 (김병태)

30,000

충북

충주베델교회 (황효덕)

30,000

삼남

함양제일교회 (김성률)

50,000

해운대교회 (한석문)

50,000

 

 

3) 연회 일정

(1) 서울 : 44() ~ 5() / 금란교회

(2) 서울남 : 44() ~ 5() / 임마누엘교회

(3) 중부 : 41() ~ 3() / 은혜교회(강화)

(4) 경기 : 411() ~ 12() / 꿈의교회

(5) 중앙 : 44() ~ 5() / 만나교회

(6) 동부 : 42() ~ 4() / 홍천소노벨비발디

(7) 충북 : 411() ~ 12() / 충주제일교회

(8) 남부 : 48() ~ 9() / 힐탑교회

(9) 충청 : 44() ~ 5() / 하늘중앙교회

(10) 삼남 : 43() ~ 4() / 구미제일교회

(11) 호남 : 44() ~ 5() / 순천중앙교회

(12) 미주 : 57() ~ 9() / 만나교회

 

 

4. 국민연금 지원 건의안

 

 

 

교리와 장정 제6편 교역자은급법

 

1장 총칙

[1202] 2(의무 및 국민연금) <신설>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는 시무하는 교역자(담임자, 부담임자, 선교사)를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은퇴한 교역자들을 위하여 은급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회와 지방회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에 적극 협력한다.

 

 

 

5.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 정책연대

 

감독 출마 예정자

감독회장 : 김정석(광림) 윤보환(영광) 이광호(도봉)

서울연회 : 김성복(꽃재) 서길원(빛가온교회)

서울남연회 :

중부연회 : 정복성(가좌) 황규진(영종중앙)

경기연회 : 김진석(남양) 서인석(고색중앙)

중앙연회 : 김종필(이천중앙) 이영훈(한뜻) 정인우(흥천)

동부연회 :

충북연회 : 백종준(영동) 장석조(오송광림)

남부연회 :

충청연회 :

삼남연회 : 김영윤(상주)

호남특별연회 :

미주자치연회 :

 

6. 회원명단 정리

 

연회

회 원 명 단 (519)

서울

(95)

강석주 강순욱 강익성 권종철 권종호 권흥식 김경보 김기석 김명기 김명희 김병훈 김석윤 김영민

김영욱 김영주 김유배 김종남 김종윤 김진희 김춘섭 김형권 김호용 남기평 노덕호 류문현 류홍주

민진기 이은경 박상현 박성중 박재찬 박찬배 박찬수 박찬영 박창현 방현섭 백삼현 서 철 서호석

성희연 송대선 송성광 신동원 신익상 신정숙 신태하 양재성 오범석 유선행 윤광식 윤재웅 윤종배

이경덕 이관택 이광섭 이길웅 이명화 이미경 이민재 이승현 이용원 이은갑 이은재 이정배 이주석

이충범 이현직 이희준 임성호 장효진 전병식 전재준 정석태 정요섭 정유은 정진권 정필교 조경철

조성민 조항권 최대광 최소영 최옥희 최윤희 최중민 최태형 최형근 한선이 한수현 한인철 홍보연

홍석민 홍승표 홍원영 황건원

서울남

(24)

강승욱 강원경 김경호 김미령 김선오 김선옥 김수경 김종구 김주연 김철원 박경양 손원영 안기성

안성민 육성수 이경수 이동순 이동원 임재학 정영구 정지태 신동수 최규환 한태수

중부

(50)

곽노윤 권영규 김경환 김도진 김민호 김성복 김성수 김시영 김신애 김영곤 김용헌 김은광 김정수

김정태 김진규 김청규 김헌래 나이영 노혜민 박덕기 변경수 백승규 서광원 서정훈 손인선 송규의

신석현 안완구 양회만 윤여군 조언정 이 헌 이필완 장동수 전재범 정연수 조희영 지동흠 진광수

최 헌 최종구 최호병 탁현균 하성웅 한광수 허 종 허원배 황인근 황효성 황희자

경기

(40)

곽일석 김순주 김영준 김용현 김재인 김종길 남희건 민경보 민진영 박병길 박성진 박영훈 박인환 박일준 박장규 박준수 박충현 신동근 신용두 오명동 오봉근 오정석 오현일 이동환 이명환 이수기 이신덕 이운영 이종철 이주현 이찬석 이창갑 이철수 장창희 정종훈 한규준 한철희 함준영 황상재 황창진

중앙

(31)

강종식 김남신 김병태 김상혁 김영내 김은녕 김인철 김치국 김화순 노충호 류보상 문병하 박종완

배학기 서영호 손동찬 신창규 엄상현 엄주현 원종윤 이병길 이수윤 이영길 전남병 정진용 정학진

조현태 최재봉 홍성주 홍의종 황신희

동부

(47)

고진하 김영동 김영현 김영훈 김용기 김유광 김재검 김재유 김정권 김종주 김종훈 김지현 김진형

김형국 김희산 남기성 박두범 박세광 박순웅 박승복 박신진 박용한 안동기 안세현 이동규 이삼용

이승재 장석근 전동훈 정명성 정인석 정현범 조주용 조장환 채현기 최승화 최하규 최향남 하수광

한동운 한주희 한찬희 허태수 허희범 홍성혁 홍성호 유드보라

충북

(39)

고창요 김기범 김도형 김요성 김요환 김용남 김용민 김은수 김일형 김재철 김진해 김현석 김형국

박병록 박성현 박성호 변영권 윤바울 윤상호 윤정원 이상필 이홍규 장척기 전동형 전윤식 정기헌

정동혁 정원준 정종수 정해강 조명순 조석진 차흥도 최종수 최종원 한태희 허준영 황은경 황효덕

남부

(39)

곽상원 김명준 김명학 김일호 김종민 김진태 김형민 남기세 남재영 노준호 류지환 리도구 문수민

박 단 박만규 백용현 서민구 손종영 안규진 우대영 원용철 윤건호 이광진 이요한 이은재 이진희

이충재 임성식 정운모 정은용 조남권 조부활 조수현 하광태 한성호 홍대영 홍사도 황충호 황한진

충청

(31)

공승욱 구승회 김대경 김성조 김신형 김종덕 맹청재 박성식 박성윤 성백걸 신은주 신화철 안규현

오세훈 우삼열 유요열 이광재 이규재 이상진 이승진 이재하 이종명 이준우 이충석 정 진 정창석

최운천 한웅준 허 영 허용수 홍순학

삼남

(49)

고성현 구태형 김동훈 김병호 김성률 김현범 김형진 남궁희수 노재화 문영주 박경옥 박 민 박준복

박 철 박현규 방영식 백종석 서은석 송성호 신동일 신보경 안중덕 여승훈 원영미 이경용 이근원

이성혜 이신일 이우호 이용정 이진호 이철승 이 혁 이호일 이희진 전정길 전종일 정원기 정해선

조성규 최광섭 최병진 최진훈 최호순 한석문 한성수 한성훈 한주영 황지훈

호남

(50)

강상훈 경의창 고종수 구인덕 권 석 권오승 김기철 김동호 김두환 김병인 김순현 김용태 김종현

김진수 김필수 김희태 박기환 박남철 박재홍 방성호 서명석 송민섭 신동준 안 석 양승민 왕석종

윤경숙 이건수 이광래 이상진 이종승 이호군 임성수 임융봉 임춘희 장 운 장 혁 장세희 장연승

장형식 정철오 조대성 조창식 주명국 최광철 최웅재 최호권 하송학 한경섭 한종흠

해외

(11)

이명군 이용걸 조규백 최성찬 홍성욱 박승규 박승수 차철희 김환중 황호찬 이광열

 

 

6. 기타 토의

 

1) 기독교시국행동 연대 요청

(1) 가입 요청

(2) 기독교 시국선언 1주년 시국선언문 발표 연대 요청

 

기독교 시국행동 연대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경덕 목사는 사회 이슈에 대한 참여, 과거에 여러 가지 문제는 감리회 내부 문제만을 다루기로 했다. 기독교 시국행동 연대를 하면 기존의 입장과 반대가 된다. 연대를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모이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대하는 것은 어떤가?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해달라.

양재성 목사는 사안 별로 연대를 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멤버십으로, 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새물결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의견을 내다.

최소영 목사는 감리교시국연석회의에 소속된 단체가 기독교시국행동이 함께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다.

노재화 목사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안별로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최소영 목사는 지금은 사안별로 기독교시국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총회 때 다시 결의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을 말하다.

김인철 목사는 우리에게는 사안별이지만,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안별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 사안별 논의라고 하지 말고 총회 때 논의하는 걸로 하자고 의견하다.

이운영 목사는 기독교시국행동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이경덕 목사는 기독교시국행동에서 다루고 있는 이슈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윤석열 퇴진, 또 다른 하나는 김건희 구속이다.

최소영 목사는 기독교시국행동에선 노동법에 대한 부분과 재개발로 쫓겨난 이들에 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발표한 적이 있다. 이런 시국행동에 동참할 것인지를 말한 적이 있다.

김형권 목사는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하고 전체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도 이 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는지 등에 대해 모두에게 소개하고 총회 때 다루었으면 한다고 말하다.

이경덕 목사는 총회 때 다시 준비해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다.

결의사항 총회 때 기독교시국행동이 무엇인지 준비해서 발표 후에 논의하도록 한다.

 

----------------------------------------------------------

 

기독교시국행동 정관 (요약)

 

목적

1. 예수 복음이 지닌 생명, 평화, 정의의 정신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

2. 각 시국 현안에 대해 대응한다.

3.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한다.

회원 : 교회 또는 단체로서 상임대표자회의에서 의결, 운영위원회 참여

조직

1. 공동대표 : 회원 자격을 가진 교회 또는 단체 대표 1명씩을 파송

2. 상임대표 : 교단/성별/연령을 고려하여 7명 이내로 구성, 당연직 공동대표

3. 상임대표 의장 : 공동대표단 회의와 상임대표단 회의의 의장

4. 집행위원장 : 1

5. 집행위원 : 약간 명

6. 감사 : 2, 공동대표단 회의에서 선임

7. 고문 : 약간 명

참여단체

EYCK, NCCK인권센터, 감리교시국대책연석회의, 강남향린교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들꽃향린교회, 새민족교회,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일하는예수회,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좋은만남교회, 촛불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교장로회정의평화목회자행동 한신대학교성정의위원회,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신학대학원학생회, 한신대학교신학부84대학생회, 향린교회

 

 

2) 공개질의서 채택 : 유흥주 목사

 

공개질의서

 

1. 지금까지 감리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해야  가장 시급한 사명(使命)으로 28:18~20  말씀이라 고백하여 왔습니다.  대사명은 차별없이 모든 영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도 동의(同意)합니까?

2. 실제 법조문을 재판에 적용한 결과는 여타의 모든 목회적(사목적행위들을 인정하지 않을  아니라기본적인 목회적(사목적행위조차 범죄행위로 오해받아 해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시급히  교리와 장정 1403 3 8항을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制定)하거나 예외조항 신설  보완 개정(改定) 의사가 있습니까?

3. 그동안 동성애에 보수적 관점에서 반대하던 천주교회가 최근 동성커플에게 축복한 프란체스코 교황에 의해 교리의 변화없이 구원을 위한 사목적(목회적행위들을 수행할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간청하는 믿음 첨부).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재판 경험의 아품이 있기에로마 교황청과 최소한 한국천주교회가 수행하는 축복 허용을 도입(導入) 의사는 있는가?

 

 

 

240311_제1차 운영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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