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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00:44

<의회법>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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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법> 개정안 요약

개정제안이유

1. 현행 의회법은 연회, 총회, 입법의회 대표의 각 15%는 여성과 50세 미만인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대표 선출의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의회 대표 구성에 있어서 개체교회별 비율을 규정하지 않음으로, 교회별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체교회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교회별 최소 참여인원 및 최대 참여인원의 비율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의회법은 장정개정 과정에서 장정개정위원회의 역할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사실상 장정개정을 장정개정위원회가 독단적으로 변리(辨理)하도록 하고 있고, 장정개정안 발의를 장정개정위원회와 입법의회 대표 1/3로 한정하여 장정개정 발의에 감리회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정개정안 의결절차 역시 현장 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과정의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함.

개정안 주요내용

1. 연회, 총회, 입법의회 대표 선출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3(의회의 구성 원칙) 1

2. 회원권 제한 내용을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으로 명확히 하고, 연회 소속 교회 전체가 납부하는 부담금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함. - 3(의회의 구성 원칙) 2

3. 연회평신도 대표 연회원 수에 비례하여 개체교회 소속 평신도들이 선출하되, 1교회에서 1인 이상 의무선출, 2인 선출시 50세 미만 1인 의무선출, 3인 이상인 경우 여성 및 501인 선출을 의무화 함 - 50

4. 연회평신도 대표의 30% 이상을 동일 교회에서 선출하지 못하게 하여 특정교회 과대대표성 규제. - 50

5. 총회대표는 연회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여성 대표는 여성이 선출하고, 50세 미만 대표는 50세 미만 연회원이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나머지 총회대표는 여성과 50세 미만 회원을 배제한 회원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하며, 지방회에서 필히 1인 이상 선출하되, 동일한 교회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지 못하게 함. - 48

6. 감독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총회에 불참한 사람, 3회를 연속하여 총회대표를 역임한 사람, 회의시간의 3 분의 1 이상을 불참한 사람, 당연직 총회대표가 소속되어 있는 개체교회의 교역자나 평신도를 총회대표로 선출하지 못하도록 함. - 61

7. 입법의회 대표는 정회원에 비례하여 대표수를 연회에 사전 배정한 후 여성 대표는 여성이 선출하고, 50세 미만 대표는 50세 미만 총회대표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나머지 입법의회대표는 여성과 50세 미만 총회대표를 배제한 총회대표들이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하되 동일한 교회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지 못하게 함. - 48. - 127(총회의직무)

8. 입법의회에 불참한 사람, 3회를 연속하여 입법의회 대표를 역임한 사람, 회의시간의 3 분의 1 이상을 불참한 사람, 당연직 대표가 소속된 개체교회에 소속 교역자나 평신도는 입법의회 대표로 선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1교회에서 1인을 초과하여 선출할 수 없도록 함. - 127(총회의직무)

9. 장정개정안 발의서는 입법의회가 개최되는 년도 해 5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발의는 총회,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연회, 입법의회 대표가 할 수 있도록 함, - 142(발의 및 심사)

10. 장정개정안 심사절차는 발의 분과위원회 심사 장정심사위원회의 입법의회의 의결 등으로 구체화 하고, 장정개정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함. - 142(발의 및 심사)

11. 장정개정안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구체화하고 감독회장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일이 지나면 자동발효 하도록 함 - 144(의결 및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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