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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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유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명구 감독회장) 개혁을 추구하는 목회자 모임 '새물결'(차흥도 위원장)이 입법의회에서 현장 발의할 안건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10월 18일 열었다.

교단법 교리와장정을 제·개정하려면, 법안을 다루는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에 안건을 제출해 통과시키거나, 2년마다 열리는 입법의회 현장에서 회원 ⅓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새물결은 장개위를 거쳐 안건을 제출하지 않고, 현장 발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새물결은 10월 26일 열리는 입법의회에서 총 3개 안건을 현장 발의하기로 했다.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과 '의회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새물결 정책위원장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가 각 안건의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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