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입법의회에서 교역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연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아직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연회가 많습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 운영과 위원회 조직 등의 법규와 세칙을 결의해야 합니다. 경기연회는 이런 절차를 거쳐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연회도 올해 연회에서 건의안을 올려(제안자 동의 서명 필요) 국민연금 가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경기연회에서 제출하였던 법규와 세칙과 충북연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을 샘플로 올립니다. 필요한 대로 내용을 수정하시어 이번 연회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