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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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의회와 관련하여 장정개정위원회를 규탄하는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의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일시 : 2017.11.3 (금) 오후1시

장소 : 광화문 감리회본부 15층

 

기자간담회 및 식사를 12시부터 본부 뒤편의 중식집 동영관에서 합니다.

가능하신 분은 참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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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죽인 입법의회를 규탄한다.(초안)

 

지난 1026일부터 27일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제32회 총회 입법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 종교개혁의 달인 10, 종교개혁주일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감리회 입법의회가 감리회 개혁을 위한 아주 작음 몸부림이라도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는 감리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의회로 기록될 만큼 저급하고 반개혁적이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이법 입법의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입법의회는 장정개정위원회에 의해 회원의 권리가 철저히 유린된 불법적인 입법의회였습니다.

감리회 헌법 제32(발의권)헌법과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2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헌법은 입법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 제안하는 헌법 및 법률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사전 심사나 의결을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법 제142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란 심사하고 토의한다는 뜻으로 의논하여 결정한다는 뜻을 지닌 의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장정개정위원회는 헌법 제32조 제2항과 의회법 제142조 제2항에 따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이 입법의회 회원 1/3 이상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교역자생활보장법> 제정안, <의회법> 개정안,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폐기처분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이번 입법의회는 진지한 토론 없이 장정개정위원회에 놀아난 거수기 입법의회였습니다.

동성애와 이슬람 문제는 사회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회 내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가 달라 이에 대한 감리회 차원의 입장정리는 충분한 토론과 신학적인 검토 및 여론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회는 감리회의 적폐 중에 적폐로 일컬어지는 장정개정위원회 제안을 진지한 토론도 없이 받아들이는 우를 범했습니다.

셋째 이번 입법의회는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를 범한 입법의회였습니다.

이번 입법의회는 재판법 3(범과의 종류) 3, 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교인 간 법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교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였을 때. 그리고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사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나아가 교회재판을 받은 후에 제소할 경우에도 패소할 경우 출교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사회법에의 제소를 제어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선거와 관련된 재판 등 대부분의 재판이 감리회를 피고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감리회가 패소할 경우 감리회 전체를 출교에 처해야 한다는 말도 되자 않는 조항임은 물론, 감리회를 대표하여 감독회장, 연회를 대표하여 감독, 지방회를 대표하여 감리사, 교회를 대표하여 담임목사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감리회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을 가로막는 법으로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矯角殺牛)에 해당하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특히 이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감독회장선거와 관련된 소송에서 감리회가 패소할 경우 감리회 전체 혹은 당사자인 감독회장이 출교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32회 총회 입법의회를 반개혁과 저급한 의회로 전락시킨 책임은 김한구 장정개정위원장과 장정개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김한구 위원장과 장정개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첫째 우리는 감리회 헌법을 위반하여 입법의회 회원 1/3이 발의한 장정개정안을 임의로 폐기한 장정개정위원회의 결정을 무효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김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장정개정위원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여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감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릴 것이 분명한 재판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여부를 밝히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전개할 것이며 이 규정이 무효화되지 않을 경우 불복종 운동을 통해 이 규정의 기능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감리회 적폐 중의 적폐인 장정개정위원회의 폐지와 개정의 필요성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법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입법의회를 폐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며 차기 입법의회에서 이를 반드시 관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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