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top^

로그인

조회 수 82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이번 33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95조 감리사의 자격>의 개정안을 현장발의로 제출하여 ③ ‘자립교회의 담임자 기준’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입법의회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95조 감리사의 자격> 개정안

③ ‘자립교회의 담임자 기준’ 삭제


발의연월일 : 2019. 10. 29.
발  의  자 :  박인환 회원 외        명

 

현행

개정안

비고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95조(감리사의 자격)

③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 이어야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제95조(감리사의 자격)

 

③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의 담임자

 

 

제95조(감리사의 자격)조항 중 ③항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제안 설명

 

1.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자립교회 미자립교회를 떠나서 모든 목회자의 권리는 동일합니다. 부담금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미자립교회라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즉 기본권을 박탈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2017년 감리회 통계를 보면 미자립교회가 47%입니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모든 감리회 목회자 가운데 1/2에 이르는 어려운 목회현장에서 교역하고 계신 분들을 법적으로 차별하게 됩니다. 진정한 감리사의 직임을 생각한다면 교회의 재정 상황에 의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지방회의 연회대표들을 존중하려는 것입니다. 단지 법으로 교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감리사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감리사를 선출하는 지방회의 연회대표들의 집단지성과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 상황보다 인품과 지도력 등 많은 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방회의 연회 대표들이 감리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3. 법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헌금은 그 누구나 제한 없이 할 수 있기에, 위의 법에서 정한 결산 3천5백만 원을 넘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는 재정보고를 허위로 꾸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 제정된 실효성 없는 법으로 인하여 선출된 감리사 개인과 해당 지방, 더 나아가 감리교단의 지도력에도 흠이 될 수 있는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맡겨진 자리에 대한 더 높은 책임감을 갖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감리사가 선출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1. 홍천작은촛불교회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 박성률

    작은 촛불교회를 개척하려고 홍천동지방에서 감리교교단법의 의거 설립허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1차 심의는 2017년 6월 22일(목) 오전11시 지방실행부위원 15명이 논의했습니다. 교단법상, 목회...
    Date2018.05.31 By좋은만남 Views96
    Read More
  2. 최소한 감리사라도 제 자리에서 선출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에서는 감리사, 연회에서는 연회감독. 감독회장도 올해에 선출하나요? 감독회장은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리사와 감독을 뽑는 해이지요....
    Date2019.03.11 By좋은만남 Views119
    Read More
  3. 총회행정재판위원들께 드리는 신청인들의 호소문

    총회행정재판위원들께 드리는 신청인들의 호소문 존경하는 총회행정재판위원장님 그리고 재판위원님,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2016년에 감리회가 실시한 감독회장선거가 무...
    Date2018.03.07 By김형권 Views89
    Read More
  4. 총회특별재판 행정재판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총회2017총특행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 신 청 인 : 권종호 외 4명 피신청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Date2018.03.07 By김형권 Views44
    Read More
  5. 총회참관기 "나는 똥 묻은 개입니다" | 김형국 목사

    나는 똥 묻은 개입니다. 김형국 목사(감리회농촌목회자선교회 회장)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
    Date2018.11.13 By새물결 Views289
    Read More
  6.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께 드리는 호소문 / 박경양 목사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며 위원님의 평화를 빕니다. 또한 감리회 최고위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으...
    Date2018.05.16 By새물결 Views48
    Read More
  7. 참회와 개혁을 위한 감리회 기도주일을 제안합니다.

    참회와 개혁을 위한 감리회 기도주일을 제안합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 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회개하여라.”(요한계시록 3장) “나는 감리교회가 사라지는 것...
    Date2020.05.21 By새물결 Views73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