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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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감리회 입법의회에 제안합니다.

 

 “나는 감리교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진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저들이 경건의 능력 없이 경건의 모양만 지닌 채 죽은 교파로만 남아 있게 되는 일입니다. 감리교도를 일으켜 세웠던 교리, 마음, 규칙을 굳게 잡지 않는다면 분명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금년 10월이면 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가 열립니다.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은 감리회의 일원으로써 감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입법의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새물결은 2017년 6월 창립 이후 전국 조직, 입법 활동, 선거, 대안목회, 시대적 담론과 신학 세미나, 영성 훈련과 목회 교류와 연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감리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힘썼습니다. 학연을 넘어 연대, 세대를 넘어 통합, 성별을 넘어 평등, 진정한 감리회 실현은 <새물결>의 꿈입니다. 웨슬리 목사의 말처럼 감리회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로 남는 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하여 성심을 다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리회 ‘입법의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며 하나님의 정의에 준하는 ‘교리와 장정’을 민주적 절차로 제정하는 일입니다. 감리회 신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교회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모범이 되는 법과 제도이어야 합니다. 

 

 새물결은 제34회 입법의회에 입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간 정성껏 만든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소모적인 일을 지양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감리회 여러 지면들을 통해 입법의회에 대한 새물결의 입장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새물결은 500여명이 넘는 목회자가 함께 하는 감리회 최대 목회자 조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 드리니 장정개정위원과 입법의원들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물결은 지난 입법의회에 제안하였던 연회원 전체에게 선거권을 주는 선거법 개정과 윤번제 총대제도의 의회법, 목회자생활안정법을 다시 제안하며 목회 세습법 강화와 교회매매 금지법, 감리사 피선출권 제한 규정 폐지, 이중직 제한 폐지, 목회자 인권법, 기후비상행동대책. 공유교회법, 통계표를 포함한 행정전산화법, 국민연금제와 연동된 은급법, 은퇴목회자주거법,  등 공교회성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회법 또한 성별 세대별 15%의 할당제가 입법의회를 비롯한 모든 의회와 위원회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감리회 구성원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성들과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을 수 있는 젊은이들이 감리회의 변혁에 힘을 보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총대 2회 연속 참여자는 3회엔 반드시 쉬도록 함으로 총대 선출을 고르게  기회를 나누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2017년 입법의회에서 법적 하자를 지닌 채 현장발의가 되어서 ‘교리와 장정’에 들어온 소위 ‘출교법’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입법되어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재판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재판국을 신설하여 상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감수성 교육을 의무 교육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지구적 이슈인 환경선교와 생태목회를 의무 교육할 수 있는 법안이 속히 제정되길 기대합니다. 이는 감리회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미래 선교를 여는 길입니다.  

 

 새물결은 다음 주부터 두 꼭지씩 감리회 언론에 장정개정에 대한 주제별 입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감리회가 새로워져 시대적 책무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길 고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2021년 7월 15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일동

새물결 전국 총무 양재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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