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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자격논란, 그 음흉한 계략과 음모

 

1.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의 양심과 정직한 믿음을 믿고 싶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의 무리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고, 일부 인사는 이미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으며, 본부 총무의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 체제 2년을 전제로 표를 주는 조건으로 본부의 특정한 총무 자리를 요구하는 위원이 있다는 소문도 있다.

 

만약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고, 감리회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위원들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감리회는 정말 희망이 없다. 선거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감리회 선거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임을 물론 명백한 성직매매이다. 그리고 개인과 지산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허위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또한 감리회 재판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그런데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꿈꾸는 인사 또 감리회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이 그런 수준이라면 그런 교회에 희망이 있겠는가?

 

하지만 믿고 싶다. 나는 간절하게 믿고 싶다. 감리회가 아무리 망가지고 감리회 지도층이 아무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도 감리회 최고 지도집단인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들이 또 혼란에 빠진 감리회를 수습하고 안정을 회복하겠다며 직무대행을 꿈꾸는 사람들이 그런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는다.”는 속담처럼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 중 극히 일부 그리고 직무대행을 꿈꾸는 사람 중 한 둘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대부분의 총회실행부위원회 위원이나 직무대행을 꿈꾸는 인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2. 우리, 직무대행과 임기의 의미나 알고 이야기하자.

직무대행(職務代行)의 사전적 의미는 대신하여 직무를 행하는 사람.” “갑작스런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잠정적으로 임용된 사람이다. 따라서 직무대행은 정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정해지거나, 해당 직위의 결원이 보충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지위를 상실한다.

 

또 임기(任期)의 사전적 의미는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즉 임무를 맡아 보는 정해진 기간을 말한다. 때문에 임기가 있는 직책은 모두 국가의 경우 법령이나 규정, 일반 단체의 경우 정관 등에 그 임기를 정해 놓는다. 감리회가 감독회장 4, 감독 2, 감리사 2, 본부의 각 국 위원이나 이사 2년 등으로 <교리와 장정>에 그 임기를 명시해 두고 있듯이 말이다.

 

3.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 논란이 부적절한 이유

감리회는 감독회장의 자격을 <조직과 행정법>에서 정회원 25년 이상 시무, 정회원 연수과정 4회 이상 이수,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자립교회의 담임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감독회장, 감독, 감리사 등 감리회 주요 직위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교리와 장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교리와 장정>이 정한 외의 자격을 빌미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침해임은 물론 말 그대로 <교리와 장정> 위반이다.

 

그런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과 관련하여 의회법 148조 제7항은 감독을 역임한 이로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을 역임한 이라는 표현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표현 속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교회로서 자립교회의 담임자로서 감독에 선출되고 임기를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직무대행은 흠결 없이 감독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이 명시하고 있는 자격 외에 임의로 자격으로 추가하여 직무대행의 자격을 제한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교리와 장정> 위반이다.

 

4.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기 논란이 부적절한 이유

감리회는 감리회 내의 주요 직위의 임기를 감독회장 4, 감독 2, 본부 각국 총무와 실장 및 원장 4, 연회 총부 4, 감리사 2, 각 국 위원회 위원과 법인 이사 2년 등과 같이 <교리와 장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임기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직무대행은 새로운 감독회장이 선임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역임했던 이들 역시 새로운 감독회장이 취임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그 직위를 상실했다. 감리회 본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선교국 총무가 공석이 된 후 행정기획실장, 부총무 등이 총무 직무대행을 맡았고, 사무국 총무와 행정기획실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사회평신도국 총무와 연수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리고 당사자가 원직에 복귀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직무대행은 그 지위를 상실하곤 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역시 그렇다. 직무대행은 새로운 감독회장이 선임되면 즉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감독회장 임기가 2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지금,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나 법원의 가처분을 통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아오기 전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선거는 감독선거가 실시되는 9월을 넘길 수 없다. 따라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 선거가 끝나 새로운 감독회장이 선임되는 9월이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그 직을 상실한다.

 

4. 잔여임기를 채울 수 없는 사람은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는 주장의 허와 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꿈꾸는 일부 인사와 진영에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앞두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현 감독회장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2019년 혹은 2020년에 은퇴를 할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자신의 무지의 드러내는 것이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특정인은 후보에서 배제하고 또 다른 특정인을 직무대행으로 세우려는 야비하고 치사한 꼼수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주장대로라면 현재 직무대행으로 거론되는 인사의 대부분은 자격을 상실하고 1-2명만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온갖 술수를 동원하여 편법으로 직무대행을 차지하려는 이들의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따라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와 세력들의 주장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감리회 내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고, 감리회 전체가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결정 또한 쟁송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총회대표가 아니면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앞두고 총회대표만이 직무대행 피선거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는 모양이다. 감리회에서 총회대표가 아니면 총회단위의 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그런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의회법 제93조 제12항에 연회는 총회 대표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리회 본부 각 국·원 위원 및 재단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여 파송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우선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 감독, 본부 총무와 실장과 원장 등 어떤 지위도 그 자격이 총회대표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회법 제93조 제12항에서 본부 각 위원회와 법인 이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총회대표일 것을 한정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본부 위원회의 위원도 법인의 이사도 아니며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각국 위원회 위원이나 법인이사와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둘째로 이들의 주장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이 주장은 특정 인사를 배제하기 위해 하는 주장이라는 소문이다. 또 그들이 지목하는 인사는 올 10월 총회 개회 전까지 총회대표이며 내년 연회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차기 총회의 대표로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직무대행 자격을 현재 그가 총회 대표인가가 아니라 차기 총회 대표인가로 결정한다는 것으로 말이 되지 않은 한심한 주장이다. 2018년 연회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부가 차기 총회 대표가 누구인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몰상식의 극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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