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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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VS 2017 교리와 장정, 범과와 벌칙의 적용 비교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범과에 따른 벌칙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일반범과 17개항으로 확대 - 음주, 흡연 신설
2. 출교 벌칙 확대 1 - 제3조 3항, 15항 / 사회법 패소 후 출교는 악법 조항
3. 무고죄 추가 - 제3조 4항
4. 출교 벌칙 확대 2 - 제3조 8항 / 마약법 위반, 도박, 동성애
5. 교역자 출교 벌칙 확대 - 제4조 1~4항

전반적으로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교역자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직무상 명령 불복에 대해서 최대 출교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3조 3항, 15항은 
2016년엔 최대 정직이었으나
2017년엔 면직을 규정하지 않고 건너뛰어 출교를 규정했습니다.
재판이 남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개정된 것이나
교회 재판이 전문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채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출교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된 것은 악법이라 할 것입니다.

크기변환_2016 범과와 벌칙의 적용001.jpg

 

크기변환_2017 범과와 벌칙의 적용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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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35단 제5조 제5항 - 출교 적용에 대하여

  2. 2016 VS 2017 교리와 장정, 범과와 벌칙의 적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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