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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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을 따르지 않은 재판으로 
이동환 목사를 출교 판결한 것은 무효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레19:15)
 
 지난 12월 8일 경기연회 영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동환에 대해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출교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보다 <교리와 장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재판위원회가 스스로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은 채 내린 판결이기에 그 결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리회 구성원은 그 누구라도 <교리와 장정>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고발 한정주의를 위반 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1409단 제9조 2항을 보면 "제3조(범과의 종류) 7항, 9항, 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1409단 제9조 1항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피해자라면 범과에 대해서 제한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권은 일부 중대 범죄에 한정하는, 이른바 '고발한정주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1403단 3조(범과의 종류) 8항 등 공적인 재판은 형사재판의 성격이기에 연회 행정책임자나 기구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규정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연회 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고발인이 나서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교리와 장정을 따르지 않는 재판이었다고 판단됩니다. 

2. 공소가 취하된 재판을 시행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재판 과정 중 심사위원회 단계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하자치유를 한 후에 재개하겠다고 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심사위원회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경기연회 심사위원회는 공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종결되었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살아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같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다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형사법에도 어긋나는 행위이고 <교리와 장정>을 스스로 부인한 꼴입니다. 

3. 장정에 명시된 재판 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7편 일반재판법 1434단 제34조 4항에 “재판은 당해 심사기록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판결한다”로 명확하게 재판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15일간의 재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가 있지만, 이를 포함 최대 75일 안에 판결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2023년6월8일에 기소된 사건을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23년12월8일에서야 선고를 했으므로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정당한 절차 안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회적 돌봄을 혐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감리회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 교육, 의료, 노동 등 사회적 전 분야에 걸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왔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많은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었던 치열한 과정을 감리회 구성원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한국사회안에 사회적 약자의 내용과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목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동환 목사는 한국 사회 안에서 <성소수자>들이 겪는 고통과 그들의 삶을 돌보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회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토론 그리고 신학적인 성찰과 대화 없이 일방적인 혐오의 시각으로 <출교>판정을 내린 것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오만함을 넘어 감리회는 물론 이 사회에 감리교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어리석은 판결입니다. 

 최근 감리교회의 재판은 진영논리가 공정한 재판논리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물량의 교회 재산을 빼돌리는 힘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는 치리과정이 보여왔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가져온 일부 진영논리에 경기연회 재판부가 편승함으로써 이동환 목사의 재판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우리 새물결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동환 목사는, 과정은 물론 결과 또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감리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의 불법적인 기소와, 이 기소를 받아 판결한 경기연회 재판부 두 기관 모두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돌봄은 제한된 영역이 있을 수 없다는 다변화된 사회적 상황에서 목회직의 수행을 과거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구시대적인 재판은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물결은 이동환 목사에 대해 내린 출교 판결은 그 불법적인 재판과정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밝힙니다.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2023년 12월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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