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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는 감리교회를 향하여


홍보연 목사(새물결 여성위원장. 맑은샘교회)


성별•세대별 할당제 의무화 조항이 통과되기 전 2015년 31회 총회 입법의회의 여성대표는 3.3%에 불과했다. 총회원 전체 511명 중 17명만이 여성이었다. 이중 여성목사는 단 1명뿐이었다. 2016년 1월 14일, 제31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에서 드디어 “성별・세대별 할당제 의무화” 조항이 통과되었다. 할당 비율은 15%였다. 우리나라 전체 감리교인의 여성비율을 놓고 본다면 터무니없이 불균형한 비율이지만 여기까지 오는데도 정말 많은 세월, 많은 선배 여성들의 눈물과 땀이 바쳐졌다.

할당제 조항이 신설되고 지난 5년간 이런 저런 반발이 있었다. 할당제가 역차별이라는 몰상식한 주장과 함께 이 법안을 없애려는 시도들도 있었다.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세계교회협의회와 세계개혁교회연맹은 여성 참여비율을 50%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회원교회에 ‘여성 참여비율 3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양성의 평등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함이다. 

할당제가 도입된 후에 여성총회원들은 많은 노력들을 하였다. 어렵게 얻은 소중한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매년 따로 모여 교육하고 훈련하였다. 우리의 교회를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로 세우는 데 필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발언 연습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성폭력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과 법을 입안하기도 하고 분과위원회에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였다. 이런 움직임은 그간 소극적이었던 남성 총회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 할당제 조항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15%라는 비율도 문제지만 실효성에서도 아직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할당제가 보다 평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 34회 총회 입법의회에 다음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 제안은 ‘감리교여성연대’에서 논의하고 수렴하여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이다.
 
현재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제1장 총칙 [324] 제4조 (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회, 총회, 입법의회의 대표는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하며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제4조 (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② 연회와 총회, 입법의회의 대표 각 15%는 여성으로 선출하며, 15%는 연령이 5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하되, 5%로는 연령이 50세 미만, 5%로는 40세 미만, 5%로는 30세 미만인 이 중에서 선출한다. 
③ 연회와 총회, 입법의회의 분과위원회, 총회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위원회에는 여성과 50세 미만이 각 15% 포함되어야 한다.

1)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구성에 성별•세대별 15% 할당제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총회 건의안심사위원회, 입법의회 공천위원회와 장정개정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등 일부 분과위원회에서 여성은 아예 없거나 겨우 1명 정도 포함되고 있다. 또한 그 반작용으로 일부 위원회는 여성이 과다하게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었다. 

2) 이는 의회구조에 성별・세대별 할당을 도입한 법 취지를 거스르는 결과이다. 성별・세대별 할당제 도입은 감리회 안에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으로 반영하여 더 건강한 교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다. 

3) 게다가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세대별 할당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는 각 연회에 동일한 핑계를 제공하고 있다.(2019. 제2차 총회실행부위원회 자료) 일부에서는 ‘자격자’를 여전히 연급 순으로 제한하려 하거나, ‘담임자’에게 국한하려 하거나, ‘나이’가 어려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년이 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권을 가지며, 20~30대 국회의원들이 등장하는 현시대에, 이는 감리회를 구시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집단으로 만들어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뿐이다. 

4)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여성목사의 숫자가 남성목사에 비해 적은 이유를 들어 역차별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 구성원의 58.8%가 여성임에도 여성목회자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2006년 발간된 『한국 감리교 양성평등 통계 자료집』(양성평등위원회)에 따르면 “1972년에는 전체 목회자 대비 여성목회자 비율이 10.4%였으나 34년이 지난 2006년에는 5.37%로 오히려 그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다.”(3쪽) 이는 1972년, “단 결혼한 여성은 교회를 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여성들의 교회 담임과 안수를 방해하는 등, 여성들의 목회를 가로막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구성원 비율로 하면 교회 의사결정과정에 여성평신도는 최소한 58.8%여야 한다. 감리회의 심각한 여성 차별 결과 발생한 현재 상황은 적극적으로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건강한 감리회 의회제도에 의해 바로잡힐 수 있다. 
세계와 세계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한 성이 의사결정과정의 60%를 독점하지 않는 것이 성 정의(justice)”라고 규정한다. 이제라도 감리회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또한 2019년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체 교인 1,313,930명 중 청년은 88,853명, 청장년은 44,154명이다. 그러나 직전 행정총회(2018)의 전체 총대 1,461명 중 50대 미만 총대는 117명(8%)이며, 이는 청년부와 청장년부의 합계 133,007명(10.1%)을 대표하기 턱없이 부족하다. 더 나아가 전체 교인 중 청년은 6.7%를 차지하고 있지만, 30대와 20대 총대는 0.2% 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단 1명인 20대 총대는 평신도 직능대표로 당연직 총대이며, 선출직 총대로 20대 총대는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개체교회에서의 청년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6,700여 교회 중 청년주일이 언제인지 알고 있는 교회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전체 성도의 6.7%를 차지하는 청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리교회의 행정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행정총회의 총대를 현행 50세 미만 15%를 50세, 40세, 30세 미만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다. 평등은 거저 주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리교회에서 성별 세대별 할당제가 의무화된 것은 감리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이며 은총이다. 이 기회와 은총을 소중히 여기고 잘 적용하기를 소망한다. 이는 총대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감리교인 모두의 의무이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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