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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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희교회 관련 총회재판에 관한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의 입장문


2월 4일 재재재심을 통한 윤ㅇ현에 대한 출교판결의 공소기각으로 무죄를 판결한 총회재판위원회 2반의 판결은 절차적 법리적으로 잘못된 재판과 판결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 이러한 초법적 비상식적 재판을 진행한 이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담임목사의 성폭력 문제로 인해 상처받은 교회와 교단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잘못을 저지른 이에 대한 치리가 이루어지는 데에서 출발한다. 총회재판부는 교회가 장정에 따라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 기관이다, 하지만 성폭력 문제로 출교에 이른 이를 무죄, 복권 시킨 이번 재판과 판결은 교리와 장정은 물론 사회통념에도 어긋난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는 담임목사 한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해 지난 6년 동안 고통 받아 온 연희교회를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트리는 반성경적인 행위이다.


2) 치리의 대상자인 윤ㅇ현은 연회재판과 총회재판을 거쳐 출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치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연희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위협하였고, 자신을 추종하는 일부 성도들을 호도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찢어놓았다.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재판부는 말하지만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수차례 그 잘못이 드러난 이가 그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자숙하기보다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하며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현재나 앞으로 교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교회법적인 치리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판례가 될 수 있기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


3)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세 번의 사회법정에서 조차 윤ㅇ현의 출교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총회재판위원회 2반은 이미 총회재판부와 사회법에서도 제출되었으나 그 증거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판결에 적용되지 않았던 증거를 이유로 다시 재심을 받아주었다. 이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이 가능한 재심개심의 기본을 무시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재심 전에 재판의 당사자인 중부연회에 이를 고지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기한 절차적 하자는 이 재판 자체가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총회재판위원회 2반은 즉시 재판의 무효를 시인하고 자진 해산하며 교단과 중부연회와 연희교회를 어지럽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회법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목사는 세상의 기준과는 감히 견줄 수 없는 영적, 도덕적 성결이 요구되는 직을 맡은 자이다. 이 고귀한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채우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는 목사로부터 한국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감리교회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변호할 수 없다면 이는 감리교회의 수치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임을 단호히 경고한다. 윤ㅇ현의 성비위 문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우리 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러내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와 동시에 올바른 치리와 판결이 반드시 이루어져 내일의 감리교회를 바로잡는 척도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 새물결은 이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행동할 것이다.


- 총회재판위원회 2반은 장정을 왜곡시킨 부당한 재판을 통한 위법적 판결을 취소하라
- 총회재판위원회 2반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재판을 진행한 책임을 지고 자진 해산하라
- 재판비용 일체를 위법하게 재판한 총회재판위원회 2반 재판위원들에게 징수하라


2022년 3월 26일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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