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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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감독 선거에 관한 새물결의 입장

 

 

이경덕 목사(상임대표)

 

 

감리교회는 근 10년을 감독선거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감독 선거 때마다 그 과정이나 결과를 놓고 소송을 하다 보니, 도무지 감리회의 지도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것을 막아내는 법과 제도에 엄청난 하자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하자와 모순을 고치고 새로운 지도력을 세우고자 올해 10월에 제34회 총회 입법의회가 열린다. 이제는 정말 각 진영의 논리가 아닌 우리 감리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어 공멸의 상황에 부닥칠 불안감을 떨쳐버려야 한다. 이에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지난 3년 동안 주장해 온 바를 다시 정리하여 우리 감리회 공동체 논의에 일조하고자 한다.

 

우선 제도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1) 총회 일정을 합리적으로 잡아야 한다. 엄청난 분량의 장정을 논의하며 개정해야 할 입법의회가 매번 2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열린다. 결국 다 논의도 못 하고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여기에는 고의성도 의심스러운데, 회피하고 싶은 법안들을 뒤로 미루어 시간과 인원 정족수 미달에 밀려 폐기하려는 불순한 의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본회의에 올려 합리적 논의를 해보지도 못하고, 무리한 일정에 밀려 폐기되는 악순환을 왜 사전에 막아내지 못할까? 아니 안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2) 입법의회에서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올린 법안들을 수정 보완 없이 오직 아니오로만 진행하던 관례를 깨고 내용의 보완과 수정을 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대체 아니오만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입법위원들은 오직 거수기 역할만 해야 하는가?

 

3)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려온 장정개정위원회를 합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우리 감리회 내의 건강하고 다양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올라오도록 해야 한다. 심지어 현장에서 위원들의 1/3 서명을 받은 현장발의안조차도 장개위에서 투표하여 사전 폐기하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개위 법안 발의 이외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만든 현장발의안 제도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이런 장개위 전횡을 막을 수는 없는가? 장개위 회의록을 공개하여 누가 법안을 찬성하고 반대했는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책임감을 느끼고 직무에 임할 수 있다. 또한 장정개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전문성과 시대성이 있는 이들로 선정해야 한다. 흔히 말하는 감독선거 논공행상에 따라 보은 성격으로 진영의 인사들이 선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개위 조직에 대하여 우리 감리회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4) 사전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정책 선거를 주장하면서 정책을 논할 수 있는 사전공청회를 제약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연회별, 지역별 모임을 활성화해서 많은 구성원의 진정성 있는 법안들을 발굴해내고 수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5) 입법의회에 가보면 전혀 법안에 대한 사전 인식이 안 된 위원들이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다가 내용 파악도 안 된 법안들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하기에 바쁜 모습들을 보게 된다. 법안의 사전 공지가 필요하며 위원들의 연회별 모임을 통해서라도 학습하고 점검하는 사전 모임이 꼭 필요하다.

 

6) 언택트 시대에 선거 운동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꼭 전국적 대면 모임을 해서 불필요한 식사, 불필요한 은밀한 거래를 해야만 하는가? 온라인을 통해 정책을 설명하면서 유권자와의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7) 간혹 제비뽑기 방식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오죽하면 이런 주장을 할까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의회제도를 정착해 온 감리회는 모든 의회에서 안건과 지도자를 뽑을 때 합리적 절차의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왔다. 부정한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비뽑기 방식보다는 좀 더 엄중하고 세밀한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8) 선거 결과와 과정에서 늘 소송이 있었는데 사회 재판 결과가 교회 재판의 결과와 상이할 때가 많다. 오죽하면 감리회 재판위원회 무용론이 대두될까? 재판위원이 각 연회 진영에서 선출되어 올라오다 보니 재판에 임할 때 법과 양심보다는 진영 논리가 우선되고, 또한 다수결 투표로 재판을 하다 보니 진영 로비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출교 법안이 생겼다.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호소하여 패소하면 출교당하는 지금의 법은 대단한 악법이다. 우리 종교인도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사회법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비록 소송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출교 대상인가? 이런 비상식적 법들이 이번 입법의회에서 조정되기를 바란다.

 

이런 제도적 보완에 이어 감독선거 법안의 구체적 개정도 주장한다.

 

1) 새물결은 시종일관 선거권자의 확대를 요구한다.

이 주장은 이제 거의 모든 진영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번 입법의회에서 장개위가 정회원 5년급 이상으로 선거권자를 확대하는 안을 본회의에 올려놓고는 폐기 동의하여 결국 폐기처리 하였다. 여론에 밀려 법안을 올려놓고는 자기네들이 만든 법안을 스스로 폐기하는 어이없는 일들을 저질렀다. 일국의 대통령도 이제는 만 18세면 투표한다. OECD 국가 중에서 만 16세도 투표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학부 4년과 대학원 2~3, 단독목회나 수련목 3년을 거치면 거의 30(군대를 가는 경우 30세 이상)가 된다. 그때부터 정회원 12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40세 이상이 된다. 미래세대를 이야기하면서 40세가 될 때까지 자기가 속한 조직의 지도자를 투표할 수 없다니,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정1부터 투표할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2) 감독회장은 총회, 감독은 연회, 감리사는 지방회에서 선출되어야 좀 더 정확한 민의가 확인된다.

 

3) 감독회장 임기 문제는 새물결 안에서도 논의가 분분하다. 4년 임기와 2년 임기 주장이 공존한다. 감리회의 방대한 조직과 지도력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4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너무 감독회장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장기임기는 불필요한 선거 경쟁과 부패의 온상이 된다는 주장이다.

 

4) 선거권자를 정회원 목사 정수에 따라 평신도 인원을 정할 때 장로나 권사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철폐되어야 한다. 평신도에는 장로나 권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오래된 경험이 지도자로서의 중요 요인이기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다양한 연령층에서의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하다.

 

5) 피선거권자의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예를 들면 감독회장, 감독 출마 자격이 25년 또는 20년 무흠에서 30년과 25년으로 상향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종교계도 젊은 지도자의 개혁성 있는 지도력이 필요한데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가는 원로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새물결은 감리회가 정상화되어 더는 사회적으로 비난 받고 걱정되는 종교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감리회의 변화를 바라면서 이번 입법의회를 통해 우리 모든 구성원의 민의와 바람을 담아내는 규범과 장정으로 적합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 이 글은 감리회입법총회를 앞두고 교계 언론에 기고한 감리회의 개혁을 위한 새물결의 제안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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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물결 2021.07.23 10:57
    당당뉴스 기사 원문 보기
    http://m.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58
  • ?
    새물결 2021.07.23 10:57
    웨슬리안타임즈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mc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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