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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사 피선출권에 대한 제안(초안)

 

한석문 목사(목회영성위원장)


30년 목회 여정 중에 삼남연회에 내려와 목회를 한 지도 벌써 20여 년이 되어 간다. 수년 전 감리사도 지났으니 나름 중견 목회자라 해도 탓하는 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감리사 피선거권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무거운 게 사실이다. 마땅히 먼저 감리사로서 지방회를 섬기셔야 했던 선배 목사가 감리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다. 그리고 이런 미안함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후로도 수많은 목회자 사이에 지속될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2019년)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제95조 ‘감리사의 자격’ 3항에 따르면 ‘연회 전에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이어야 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이런 법이 제정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에는 분명 차별이 존재한다. 교회의 재정적 자립 외에도, 감리사에게 필요한 자격은 더욱 본질적인 차원에서 숙고할 부분이 많다. 이를테면 인격이나 영성, 감리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역량 등을 들 수 있겠다. 많은 경우 이런 역량들을 두루 갖추었음에도 단지 교회가 작다는 이유로 감리사가 될 수 없다면, 이는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일이 아니겠는가? 


   교회의 작음은 목회적 역량 혹은 감리사 직무의 역량과 결코 비례하지 않는다. 교리와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4장 98조 ‘감리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감리사는 임명된 지방을 순방하여 전도하며 지방 내 개체교회의 신령상 및 행정상 정황을 시찰한다.

② 감리사는 지방 안의 교역자(서리전도사 포함)와 장로의 인사문제를 관리한다. 

③ 감리사는 지방회, 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지방회 인사위원회 및 구역 인사위원회를 의회법에 따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④ 감리사는 구역 인사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회법에 따라 2주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되 감리사가 2주 이내에 소집하지 못할 때는 감독에게 소집요청을 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감리사 자신에 관한 인사문제를 심의하는 구역 인사위원회는 감독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리사는 구역회와 지방회 때에 발생하는 모든 규칙상 문제를 직접 해석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요청하여 그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처리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게 한다.

⑥ 감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부서나 개체교회를 통해 시행하도록 장려한다. (1. 국내외 선교사업, 2. 기독교교육사업, 3. 사회봉사사업과 농촌사업, 4. 평신도교육훈련과 기독교서적 반포 사업)

⑦ 감리사는 지방회 각 부서(선교부, 교육부, 사회평신도부)의 수입, 지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회에 상정하여 심의케 하고 전년도 각 부의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한 감사를 받은 후 지방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⑧ 감리사는 지방 안의 신령상 문제와 행정상 문제를 포함한 지방회 현황보고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회 폐회 후 10일 이내에 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때마다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⑨ 감리사는 개체교회에 속한 예배당과 주택 등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한다.

⑩ 감리사는 개체교회 재산의 매매나 전세계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역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⑪ 감리사는 지방 내 미자립교회의 현황을 연회 감독에게 매년 보고한다. 

⑫ 감리사는 지방 및 교회의 통계표와 기타 역사 자료를 수합하여 보존하며 감리사 인수인계 목록에 삽입하여야 한다.

⑬ 감리사는 지방 내 불성실한 교역자를 조사하여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연회 감독에게 보고한다. 

⑭ 감리사는 개체교회 담임자가 유고되어 기획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교회 기획위원회를 소집하여 부담임자 중에서 담임목사 직무대행을 지명한다. 

⑮감리사는 지방회 임원 중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시 그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1-15항 어디에도 교회가 작아서 할 수 없는 일이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교리와 장정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은 더 설득력을 갖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감리사의 자격’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1. 비전교회의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을 제안하지만 공교회성과 성직의 평등권 차원이다. 즉 비전교회 목회자들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이다. 2017년 감리회 통계에 따르면 비전교회가 47%이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감리회 목회자 가운데 1/2에 이르는 목회자들이 법에 의해 차별을 받을 것이다. 

 

2. 지방회 연회 대표들을 존중하려는 것이다. 단지 교회 재정에 따라서 감리사 피선거권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각 지방회 연회대표의 집단지성과 판단을 신뢰치 못하여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는 해치하고 집단지성으로 지방회 차원에서 조절하면 된다.


3. 법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 헌금은 누구나 제한 없이 할 수 있기에, 위의 법에서 정한 결산 3천5백만 원을 넘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감리사가 되기 위해 재정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현재의 법은 본의 아니게 성직자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현 교리와 장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1. 원안 :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로서 최근 2년간 자립교회의 담임자 이어야하며 자립교회의 기준은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정한다. 

2. 개정안 :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법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제외)한 교회의 담임자로 한다.


   교회 재정의 크기를 기준으로 감리사의 직무를 맡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지받을 수 없는 차별적인 법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지방회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목회자들 사이에서 신망이 높은 목사는 교회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감리사로서 지방에 봉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사회와 다름이 증명되는 것이며, 작고 가난한 교회 목회자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회를 넘어 지방회 혹은 연회에서 헌신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새물결 목회영성위원장.

한석문 목사(부산해운대교회)


* 이 글은 감리회입법총회를 앞두고 교계 언론에 기고한 감리회의 개혁을 위한 새물결의 제안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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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물결 2021.07.23 10:55
    당당뉴스 기사 원문 보기
    http://m.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74
  • ?
    새물결 2021.07.23 10:56
    웨슬리안타임즈 기사 원문 보기
    http://www.kmc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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