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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임목사의 인권을 생각한다

성희연 목사(인권위원장)


교회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이다. 교회 안에 부담임목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동감하지만, 청년들의 ‘열정 페이’와 같이 ‘은혜 페이’가 작동하여 인권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부담임목사 자리도 더 줄어들어 경쟁률은 만만치 않고, 부담임목사 두 배 이상 사례비를 받는 담임목사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면, 열악한 근무환경에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부담임목사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담임목사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을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되고 감리교 장정에 명시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쓴다.

우리가 아는 현실은 대다수 부담임목사들이 담임목사에게 종속되어 새벽 4시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사례비를 받는 상황이며, 사역 중(근무 시간)에 차량 운행사고나 상해를 당해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쫓겨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산재보상 문제도 담임목사의 재량이며, 그만두라고 하면 한순간에 쫓겨나는 불안정한 고용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는 없고, 사회보다 못한 교회만 존재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교역자 사역 현황’ 조사발표 (2017년 8월)를 보면
1. 사역 보장 안 되고 생계 어려워, 담임목사 월급에 절반도 못 미쳐
2. 목사이지만 목회 아닌 다른 일에 치중, 대형교회 행정업무 능력 더 중요
3. 담임목사와 부목사는 주종관계.

“ 나는(부담임목사) 비정규직 노예.” 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와 읽기 시작했다. “내 존재는 도대체 뭘까. 요즘 들어 종이나 머슴, 혹은 노예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주변 동료 부담임목사들은 자신을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목사라 여긴다. 이제 부담임목사 생활 7년차. 지금 시무하는 교회에선 2년 반 정도 사역했다. 언제라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교회에서는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사역한다. 애초부터 기준 따위는 없었다. 사역과 관련해 계약서도 작성한 적이 없다. 환경이 나쁘면 심적으로라도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심하다. 제발 보스(담임목사)의 권위주의와 부당한 언행만이라도 없으면 좋겠다.”(2017.10.13.중앙일보)

우리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알면서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며 참는 것이 은혜이고, 성직자의 겸손이며 수련 과정이라고 말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담임목사의 부당한 해고에 실직당해 고통받는 목회자가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감리회 목회자모임 새물결 인권위원회에서는 2019년 교역자 근로계약서를 예시하고 설문조사를 했었다. 부담임목사 청빙계약서(부교약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개 교회 내부 규약에 의해 세부 내용을 결정한 후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 교회 안에 목회자 복지 및 처우에 관한 규정(주5일 근무제, 8시간 탄력근무제, 호봉제, 연차, 월차, 유급휴가 등) 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목회자가 노동자인지에 대한 신학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위원회에서는 목회자는 ‘노동자인가?’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박일준 교수(감리교 신학대학)는 “목회라는 활동 안에서 ‘보수를 받는 노동이 포함’되어 있으나, 목회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받고 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란 누구인가?’라는 물음 속에 함의된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목회자’로서 높임을 받으면서도, 구체적인 업무는 노동자로서 정신노동과 인지노동 그리고 감정노동을 강요당하며 착취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맥락에서 목회는 노동이고, 목회자는 노동자다.” 라는 발제를 했다.

교회 부담임목사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으려면

첫째: 담임목사의 막강한 권력과 부담임목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
A씨는 “부담임목사는 장례·결혼·심방을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도로에서 운전으로 보내고, 옥상 현수막을 걸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오르거나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일도 종종 있다”며 “그럼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사고를 당한 뒤 보상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증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둘째: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949명의 부담임목사를 대상으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한국 개신교 내 교회에서 부담임목사 채용 면접 때 무려 93.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는 임기는 3년 이상으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근로계약서가 없기에 담임목사는 부담임목사에게 사전 통보 없이 다음 주일까지 바로 나가라고 명령한다. 이도 황당한데 “ 빨리 나갈수록 좋으니, 교인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며 사회에서도 없는 일이 교회에서는 일어난다. 이유는 담임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가 대부분이며 암묵적으로는 설교를 담임목사보다 잘하거나,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거나, 맡은 부서를 눈에 띄게 부흥시켜도 쫓겨난다. 정말 억울하지 않겠는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이는 부담임목사의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부담임목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최선의 선택은 담임목사와 부담임목사의 주종관계, 그리고 노동자이며 동시에 성직자임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되면, 산재사고 및 실업과 노후 문제도 동시에 해결되며 최소한의 기본권이 보장된다는 관점에서 목회자들이 동감해 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헌법 제1조)

* 이 글은 감리회입법총회를 앞두고 교계 언론에 기고한 감리회의 개혁을 위한 새물결의 제안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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