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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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는 목회자의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양재성 목사 (새물결 전국 총무)


∎ 들어가기

같은 직종에서 급여 차이가 가장 큰 직종이 목회자입니다. 연봉 십 수억 원에서 수 백 만원까지 천양지차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급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목회자의 생활을 개 교회에 맡기기엔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간 중대형교회들이 비전(미자립)교회를 섬겨왔고 선교 후원한 것은 그나마 잘 한 일입니다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다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간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은 이를 위한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거쳐 목회자생활안정법 제정안을 입법의회에 제출하였지만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생활안정법은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회복하는 길이며 교회의 기본 책무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힘들어진 선교현장과 교회 현실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목회자 급여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목회자 급여체제를 위한 성의 있는 방안모색이 절실합니다.  


1. 현행 감리회 목회자 급여제도의 문제점

1) 교역자 급여 양극화에 따른 위화감 조성과 갈등

∙ 한국교회의 양극화는 목회자 개인의 능력보다는 개체교회의 지역적 특성과 물적 토대의 차이가 원인이며, 특히 한국교회 성장의 못자리였던 농산어촌의 쇠락은 목회자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회변화의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 급여 지급의 책임을 온전히 개체교회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 현행 목회자 급여제도는 교회양극화가 목회자의 생활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현재 일부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은 수억 원대의 연봉을 받는가 하면 대다수 목회자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양질의 목회자 수급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목회자의 자질 저하는 결국 교회의 침체와 질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2) 생활고로 인한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목회환경 열악

● 현재 감리회 소속교회의 48%가 미자립교회이며, 이들 미자립교회 교역자들의 평균 급여는 80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2019년 기준 1,845,414원)에 준하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 감리회는 이미 2006년도에 목회자의 월 최저생계비 기준을 4인 가족 140만원으로 정하고, 자녀 1명 당 중학생 10만원, 고교생 20만원, 대학생 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3) 타 교단의 미자립교회 목회자 급여지원 사례

● 구세군 : 구세군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관으로 임관 후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수준인 140만∼1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10년 이상 사역하면 급여가 200만 원 정도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녀 교육수당이 별도로 있음. 

● 장로회(통합) :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 평준화 기준을 정하고, 월 평균 100만원을 생활비 기준으로 하고 가족이 추가될 경우 1인당 10만원씩 부가수당을 지급하며, 중고생과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수업료를 가산해 지급함.

● 장로회 (합동) : 미자립교회(4414개, 39.57%)를 지원하기 위해 목회자최저생활비시행위원회를 조직. 임차료와 생활비, 교회운영비 등 월 200만원을 지원할 경우 매년 186억 원이 소요되며 이를 위해 자립교회 전체가 총 결산의 1%를 출연해야 할 것으로 예상. 행정전산망이 구축되는 대로 미자립교회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임.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소속교회의 46.9%의 교회가 미자립이며, 그동안 일정한 규모 이상 미자립교회 목회자 지원에 초점에 맞췄으나, 2006년부터 지방회 내 자립교회들이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회 또는 교단 내 큰 교회들이 미자립 규모가 큰 지방회나 교회들을 지원하도록 함.

● 한국기독교장로회 : 소속 교회의 40%가 미자립교회이며, 총회는 생활보장제도를 수립, 목회자들의 십일조 중 50%를 총회가 일괄 취합하여,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함.
 

2. 목회자 생활보장법 제정의 필요성

1) 개체교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하여

① 목회자 생활양극화의 결정적인 원인은 목회자의 급여지급 책임주체와 생활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크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목회자 급여 체계에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점입니다. 

② 목회자가 담임하는 교회의 크고 작음에 따라 목회자의 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공교회의 정신과 성서의 가르침에 의한 방식이 아니므로 감리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감리회 소속 목회자의 급여책임과 급여체계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2) 감리회의 기본 토대인 연결주의(connectionism) 회복을 위하여

① 감리회의 기본토대는 감리회에 속한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의 교회공동체라는 의미의 공교회 정신에 기초해 있고, 목회와 선교, 교역자와 교회의 자산을 공유하는 연결주의(connectionism)입니다. 감리회의 부담금(Apportionment)제도와 파송제(Appointment), 유지재단을 통해 개체교회의 소유재산을 공유(facility sharing), 교역자의 급여지급 책임을 교단이 지고 급여수준은 목회연수, 가족관계, 학력 등 교역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은 이 연결주의에 기초한 것입니다. 

②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목회자 급여지급 책임을 개체교회에 지워 농촌교회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만성적인 생활고에 시달리도록 방치하여 구조적으로 목회에 전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감리회의 기본 토대인 연결주의(connectionism) 정신에 반하는 것입니다. 

③ 교회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이 날로 하락하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신뢰 또한 잃어가는 상황에서 감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하고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연결주의(connectionism)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하면서도, 최소한으로 교단이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감리교회의 약 50%인 미자립교회의 목회자 최저생계비를 교단에서 책임지는 것이며 나아가 목회자 급여를 교단에서 일괄 지급하는 일입니다. 

3)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목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곽을 재건한 후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레위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함으로 성전의 일을 버리고 밭으로 떠난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 성전 일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인은 레위인들을 위해 다시 십일조를 드렸고, 이후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느3:14)라고 기도했습니다.

② 오늘날 감리회에서 꼭 필요한 개혁 중 하나가 바로 목회자의 급여에 관한 개혁입니다. 감리회 소속 6,500개 교회 중 60%가 농촌교회이며 농촌교회의 70%는 신자가 30명 미만입니다. 또한 연 결산 3500만원 미만인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받는 급여는 평균 80만원 미만입니다. 또 목회사역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교역자의 66.7%는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때문에 교역자의 37%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목회 외의 일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③ 목회에 전념하기 위해 우선은 생계가 안정되어야하며, 더 나아가 목회자가 다양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3. 목회자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연간 소요 예산 추계

1) 2018년 감리회 개체교회의 총수입예산은 1,148,946,322,734원이며, 사역중인 목회자의 총수는 2019년 대비 10,500명(기관 목회자를 제외하면 8,300여명)입니다. 이중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는 약 3,500명 내외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2) 감리회 소속 미자립 교회 목회자 전원에게 월 평균 200만원, 연 2,4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소요 비용은 840억 원으로 감리회 개체교회 총 헌금 수입액의 약 7.5%입니다. 개체 교회 선교비나 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과 더불어 모든 목회자의 급여를 똑같이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월 2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재정은 개체 교회의 분담금(20% 정도)으로 하고 본부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구세군교회 방식을 차용하는 것으로써 개체교회는 형편에 따라 목회비와 선교비, 도서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목회자 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예상 효과

1) 목회자의 생활양극화 해소 : 교회양극화의 결과인 목회자의 생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미자립교회 목회자 생활보장 : 절반에 가까운 미자립교회의 목회자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 목회자 초빙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며, 농산어촌의 어려운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3) 목회자 위화감 해소 : 기본 생활 보장으로 인하여 소신 목회를 보장할 수 있어 목회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교회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연합과 일치를 도모할 수 있으며 대사회적 신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나가기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며 공교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목회자는 각자도생입니다. 교회의 재정 능력으로 목회자의 서열이 정해지고 위화감을 느끼거나 공직에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고 기회주의적 목회가 만연합니다. 목회의 질은 떨어지고 목회자의 사기도 저하되어 전반적으로 목회 동력이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감리회 입법의회는 목회자의 급여체계를 공교회성을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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