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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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총회 입법의회 의제에 대한 새물결의 간명한 입장

 

1. 핵심의제

 

1) 선거제도 

- 감독, 감독회장은 연회에서 선거로 뽑는다. 

- 선거권을 모든 연회원으로 확대한다.

- 감독, 감독회장은 임기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 감독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한다.

-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한다.

- 자신의 정책을 알릴 충분한 권리를 보장한다.

- 유권자가 후보자들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선거사범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부정선거 사범은 아웃이며 다음 선거에도 나오지 못한다)

 

2) 목회자 기본 소득

- 최저임금제(월 178만원)를 도입한다. 

- 최저임금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사회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 최저임금제를 도입 운영하는 교단이 있다. (구세군, 성공회, 기장)

- 목회자 인건비는 연회가 지출한다.

- 목회자 인건비는 교회 부담금(21%)으로 충당한다.

 

3) 공유교회

- 교인수 감소 등 여러 조건으로 인해 비전교회 및 전세교회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

- 교회 건물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예배 공간을 꼭 단독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

- 기존 교회나 임대 공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 이미 외국에서 한인 교회들이 현지 교회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 공유교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향후 교회의 진로에도 도움이 된다.

 

2. 의제별 입장

 

1) 감리사 피선출(거)권

- 비전교회는 감리사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규정은 문제가 심각하다 .

- 비전교회 목회자에게 감리사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위배되며 위헌사항이다.

- 비전교회 목회자라도 충분히 감리사 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

- 비전교회 목회자의 상황은 지방에서 잘 알고 있으니 지방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2) 재판 제도

- 현행 재판 제도는 그야말로 정치적이다.

-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재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 재판국을 두어 상설 운영한다.

 

3) 총대제도

- 총대는 실질적 대표성을 갖고 그 권한을 행사하게 해야 한다.

- 총대는 정회원 목회자 전원이 순번제로 돌아가며 한다.

- 평신도 대표성은 한 번 연임은 가능하나 두 번 연임을 할 수 없게 한다.

- 한 교회의 대표성을 제한하고 개체교회에 평등하게 부여한다.

- 세대별, 직능별, 성별, 대표성을 고려한다.  

 

4) 목회지원센터

- 연회별, 지방별 목회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실질적인 목회를 지원한다.

 

5) 은급제도

- 현행 은급제도를 유지한다.

- 정회원 가입과 동시에 국민연금제도(월 10만원)를 도입한다.

- 국민연금은 본인이 50%, 연회가 50%를 납부한다.

 

6) 이중직

- 목회자 이중직 제한을 철폐한다.

- 이중직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 이중직은 목회와 선교에 도움이 된다.

- 목회자의 목회를 교회 안으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

- 초대교회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중직이었다.

 

7) 목회 및 교회 매매

- 목회 세습은 금지하고 있으나 교차세습 3자 세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습이 이뤄지고 있어 근본적 세습 방지가 중요하다. 

- 교회 매매 또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 후임자에게 전임자 퇴직금 혹은 위로금으로 돈을 요구하여 교회를 넘기는 행위는 교회 매매와 다르지 않다.

- 이는 비전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평생 목회한 목회자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묵인되고 있으나 신속히 시정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은퇴 주거 문제가 해결되고 은급비나 연금이 해결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8) 원로원

- 은퇴 이후 주거 문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 은퇴는 제 2의 인생의 출발이어야 한다.

- 전국을 세 권역으로 나누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원로원을 세운다

- 수도권은 문화예술성을 담보한 원로원으로 /음악, 목공, 도자기 등..

  중부권은 농사공동체를 담보한 원로원으로 / 포도원, 우리밀 재배로 제병과 포도주 공급.

  남부권은 기도와 영성 등 수도원 성격의 원로원으로 구성한다.

-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적당한 기간마다 이동도 가능하게 한다.

 

9) 목회자 은퇴 연령 연장

-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은퇴 연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

-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 등에 비해 은퇴 연령이 늦은 편이다.

- 미국 감리교회는 은퇴 연령이 72세이니 연장해야 한다고 하나 미국감리교회는 목회자 수급이 많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은퇴 연한을 연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상황은 목회자가 많이 배출된 상태라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10) 행정 전산화

- 본부, 연회, 지방회 행정업무를 전산화한다

- 당장 통계표를 전산화하면 재정이 투명하게 보고될 것이다.

- 최첨단 전산화 시대에 아직도 전산화가 안 된 것은 문제다.

- 이미 이웃교단이나 이웃 종단은 행정 전산화를 실시하고 있다.

 

11) 목회자 인권

- 목회자 및 장로 임기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부목사는 근로 계약서를 써서 임기를 보장받는다.  

 

12) 신학교 통합

- 신학교를 반드시 통합해야 한다.

- 신학교 학부 통합이 불가능하면 통합대학원을 운영해야 한다.

- 신학교 정원은 목회자 수급과 연동하여 선발한다.

-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훈련을 겸하고 운영해도 좋다. 

 

13) 연회 광역화

- 연회 광역화를 동의한다.

- 본부를 축소하고 연화나 지방회를 강화한다.

- 본부는 정책부서로 정비하고 고도의 전문가 집단들로 구성해야 한다. 

- 감리회 단기 중기 장기 정책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추진한다. 

- 연회는 목회자 처우개선과 복지 등 목회자의 전반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 

- 연회는 평신도 지도력을 양성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 지방회는 개체교회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연회나 지방회에 목회지원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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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물결 2021.06.01 13:33

    참고로 본부 행정기획실 안을 게시합니다.
    ------------------------------------

    1. 입법의회 분과위원회별 연구과제 (본부 행기실 준비안)

    1) 헌법연구 및 공천위원회
    (1) 감독회장 제도 개선방안

    2) 교리적 선언 및 사회신경, 예배서(예문)연구위원회
    (1) 코로나19 대응 예배 및 성찬 방안 : 예문
    (2) 감리교회 신앙회복관련사항 연구 : 신학분야, 선교분야

    3) 교역자수급 및 과정법연구위원회
    (1) 통합대학원 문제
    (2) 이중직에 대한 장정 규정의 현실화

    4) 의회제도 및 행정연구위원회
    (1) 의회의 광역화
    (2) 연급제 개선

    5) 교회재산관리제도연구위원회
    (1)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하는 강제 조항에 따른 문제에 대한 보완 및 개선

    6) 재판법연구위원회
    (1)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안(변호사 참여 등)
    (2) 재판제도에 대한 개선안

    7) 은급제도연구위원회
    (1) 향후 50년 이상을 염두에 둔 은급제도 개선
    (2) 국민연금과 연계 등

    8) 장정개정위원회
    (1) 선거제도
    (2) 내규 및 규정과 배치되는 장정 조항
    (3) 모순되는 장정 조항
    (4) 이중직 관련 조항 현실화
    (5) 공유교회에 대한 조항 신설
    (6) 장정개정위원회의 역할 명시

    9) 장정유권해석위원회

    10) 규정 및 규칙위원회
    (1) 장정조항과 배치되는 규정 규칙 개선

    11) 운영위원회

    2. 분과위원회 위원 및 조직
    ▲ 1분과, 헌법연구 및 공천위원회: 조장철 목사(서울남연회 서초지방 한성교회)
    ▲ 2분과, 교리적 선언 및 사회신경 예배서(예문) 연구위원회 : 이원목 목사(삼남연회 경북동지방 경주교회)
    ▲ 3분과, 교역자수급 및 과정법 연구위원회 : 박재홍 목사(호남특별연회 익산지방 장선교회) ▲ 4분과, 의회제도 및 행정 연구위원회 : 김승태 목사(서울연회 노원지방 아름다운교회)
    ▲ 5분과, 교회재산관리제도 연구위원회 : 김연화 목사(서울남연회 강서지방 세계로교회)
    ▲ 6분과, 재판법 연구위원회 : 권영규 목사(중부연회 남동서지방 논현교회)
    ▲ 7분과, 은급제도 연구위원회 : 원영희 목사(경기연회 수원권선동지방 다윗과교회)
    ▲ 8분과, 장정개정 위원회: 최헌영목사(동부/ 원주제일)

    1) 소위원회
    ▷ 1편 역사와 교리, 2편 헌법, 3편 조직과 행정법, 4편 의회법, 10편 과정법
    ▷ 위원장 : 함영석 목사
    ▷ 서 기 : 주영진 장로
    ▷ 목회자 : 함영석, 송규의, 하근수
    ▷ 평신도 : 주영진, 김철중, 배덕수, 정경재

    2) 소위원회
    ▷ 5편 교회 경제법, 6편 교역자 은급법, 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 위원장 : 강기현 목사
    ▷ 서 기 : 안봉기 장로
    ▷ 목회자 : 김기범(충북), 강기현, 최재영
    ▷ 평신도 : 안봉기, 정진섭, 한욱

    3) 소위원회
    ▷ 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1편 예배서
    ▷ 위원장 : 우광성 목사
    ▷ 서 기 : 한재룡 장로
    ▷ 목회자 : 우광성, 이구일, 김기범(삼남), 허장
    ▷ 평신도 : 한재룡, 유완기, 한연기

    4) 소위원회
    ▷ 7편 재판법, 13편 문서서식
    ▷ 위원장 : 손석동 목사
    ▷ 서 기 : 안재근 장로
    ▷ 목회자 : 최정훈, 손석동
    ▷ 평신도 : 조석재, 안재근, 송인규

    5) 소위원회
    ▷ 장정균형구조정리
    ▷ 위원 : 최헌영 위원장, 최정훈 서기, 각 소위원회 위원장+서기

    ▲ 9분과, 장정유권해석위원회 : 김종현 목사(중앙연회 구리지방 예향교회)
    ▲ 10분과, 규정 및 규칙위원회 : 이재복 목사(횡성지방 횡성제일교회)
    ▲ 11분과, 운영위원회 : 조기형 목사(충북연회 충주서지방 동부교회)


    장정개정 공청회의 일정

    일정

    주관
    1차 대담회
    2021년 5월 21일(금), 오후 2시, 효성중앙교회
    중부연회
    2차 대담회
    2021년 5월 24일(월), 오후 2시, 광주교회
    중앙연회
    3차 대담회
    2021년 5월 28일(금), 오후 2시, 광림교회
    서울, 서울남연회
    4차 대담회
    2021년 6월 1일(화), 오후 2시, 영생교회
    호남특별연회
    5차 대담회
    2021년 6월 3일(목), 오후 2시, 수원성교회
    경기연회
    6차 대담회
    2021년 6월 7일(월), 오후 2시, 삼남연회 강당
    삼남연회
    7차 대담회
    2021년 6월 15일(화), 오후 2시, 갈마교회(예정)
    남부, 충청연회
    8차 대담회
    2021년 6월 17일(목), 오후 2시, 제천제일교회
    동부, 충북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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