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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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장로회에 간곡히 권면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감리교회 안에서 살아온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 교장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장로님들로부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전해들은 신앙의 말씀은 오늘의 저를 있게 하였고,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주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만드는 참살이 사랑나눔빵을 여건이 되는 대로 장로회 행사에 나누곤 하였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 토요일에 수안보에서 모였던 충북연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에도 나누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제가 몸담고 있는 충북연회 목회자 찬양단에서는 그 행사에 특송을 맡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권면을 드리기가 더욱 망설여지고 조심스럽기는 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위한다는 마음에서 아래와 같이 장로회에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입법의회에 장로회 대표를 지방회, 연회, 총회의 실행부위원으로 선임하는 개정안을 내었는데, 이번 입법의회에서 반대를 표함으로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는 법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로회는 신앙과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입니다. 감리회의 공식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회의 실행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대신 청장년, 남, 녀 선교회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각 실행위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요구를 한다면 이는 욕심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장로회이기에 때론 그러한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향력을 복음을 전하는데 선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뵈었던 장로님들의 모습과 같이요. 오히려 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꾸준히 한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심으로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이 개정안은 대다수의 목회자가 반대하고, 더 나아가 많은 장로님들 또한 반대하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안의 법리적 불가로 인해서 자칫 입법의회의 장정개정에 혼선이 야기된다면 이 또한 덕스럽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오니 이 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은혜롭게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감리교 장로회 장로님들의 신앙과 인품, 그리고 덕망에 의지하여 드리는 권면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충주베델교회 & 사랑나눔빵 섬김이 목사 황효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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