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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재선거가 불가능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1. 그들이 감독회장 재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불순한 이유는?

최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앞두고 현재 상황에서 감독회장 재선거는 불가능하고 직무대행 체제는 26개월 간 지속될 것이고, 때문에 2019년 혹은 2020년에 은퇴하는 사람은 직무대행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두 부류인데 우선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사실상 감독회장의 권한을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 하는 감독을 역임한 일부 목사들과 그 추종자들이다. 이들은 감리회의 위기 극복이나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권욕과 교권에 빌붙어 사적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만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가장 비 신앙적이며 가장 부도덕하며 반드시 청산해야 할 감리회의 적폐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 부류는 이 소송이 현 상태에서 종료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비용을 배상해야 하는 이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번복될 것에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걱정이나 실낱같은 희망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불가능한 꿈을 위해 감리회의 위기를 방치 혹은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또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첫째 감독회장 선거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만 감독회장 재선거는 가능한데 이 소송의 1심 판결에 16개월 이상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 소송이 현 감독회장 임기 종료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무대행 체제는 26개월 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감리회가 항소 취하해 소송을 종료할 수 있지만, 항소 취하는 전명구 전 감독회장과 문성대 전 선거관리위원장 등 보조참가인들의 동의해야 가능하고,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항소 취하가 불가능해 결국 직무대행 체제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감리회는 항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 사실일까?

감독회장 재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는 감리회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고, 항소 취하는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보조참가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독회장 재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주장은 진실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을 말하고, 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과 한 편이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 또는 피고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01014일 선고한 사건번호 [201038168]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피참가인들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들의 소송행위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므로 피참가인은 참가인의 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수도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또 대법원은 2013328일 선고한 사건번호 [201113729] 판결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서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 민사소송법 제267),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과 사건번호 [201038168] 대법원 판례와 사건번호 [201113729] 대법원 판례는 전명구 전 감독회장과 문성대 전 선거관리위원장 등 보조참가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항소를 취하할 수 없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배척하고 있다.

 

3. 총회특별재판위원회와 법원의 판결도 없이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감리회의 현 상황은 감리회가 스스로 정한 [교리와 장정]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감리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길은 감리회가 철저하게 [교리와 장정]에 따라, [교리와 장정]의 명령한 절차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리와 장정]은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의회법> 148조 제7항은 감독회장의 궐위 시 또는 감독회장이 사고,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 지연, 중지, 당선무효로 선출되지 못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감리회는 재판에 의하여 선거무효가 되고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감리회는 30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또 의회법 제148조에 따르면 현 감리회 상황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어 유고되고, 임기는 절반 이상이 남은 상황이다. 그런데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3조 제1항은 감독회장이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의회법과 감독감독회장선거법이 명령하는 바를 시행해야 한다.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재선거를 반대하는 이들이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나 국가법원에 제소하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나 국가법원이 선거중지 판결을 했을 때 외에는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권리는 없다. 만약 직무대행이나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나 국가법원의 판결 없이 임의로 선거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직권남용이며 직무유기다. 따라서 소송이 종료되지 않아 재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나 국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선거중지 판결을 받는 길 외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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