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top^

로그인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장정개정위원회의 현장발의안 부결은 불법입니다.


  지난 6월 말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이하 새물결)은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 공고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했고 9월 공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상정안에 채택되기를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역시 최종 공고안에 채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10.29. 부득이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회원 1/3 이상 서명을 받아 현장발의안을 제출했지만 장개위는 이번 입법의회 현장발의안 모두(새물결 1건, 감리교여성연대 3건)를 부결함으로 매우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망감 보다 더 큰 문제는 장개위의 부결 선택이 불법이라는 것이며 지난 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관행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1. 장개위는 현장발의안을 부결(의결)할 수 없습니다.

  장개위의 1차 부결은 공청회 전에 있었고 2차 부결은 최종 공고안 확정 전에 있었는데 이는 헌법규정 [132] 제32조(발의권)에 근거한 것이고 장개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발의안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발의는 입법의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찬성이면 장개위 의결과 감독회장 제안 절차 없이 입법의회 회원 다수의 이름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발의권을 보장했음에도 동일 안건을 놓고 3차 부결을 함으로 불법을 공개적으로 행했습니다.
[132] 제32조(발의권) 헌법과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⓵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⓶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장개위는 현장발의안에 대해 심의만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밝혔듯이 장개위의 의결은 최종 공고안을 감독회장이 제안하기 전까지 행할 수 있는 합법적 직무이며 권한입니다.
   그러나 현장발의안에 대해 장개위가 의결할 수 없고 심의만 할 수 있음을 의회법 [642] 제142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642] 제142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⓵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⓶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⓷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신설>

사전적 의미로 심의란 “어떤 사항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게 토의하는 일”이며 의결은 “합의체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또는 결정된 결론”을 뜻합니다.  따라서 장개위는 현장발의안이 1/3 이상의 찬성을 받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 상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심의의 주 업무라 할 것인데, 심의의 권한을 넘어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찬반 의결까지 하였기에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3. 장개위는 입법의회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현장발의안은 장개위의 의결 권한이 남용되면 제/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에 장개위 의결을 거치지 않는 다른 선택을 보장하여 회원들의 발의권 및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 교리와 장정의 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헌법 및 법률이 현장발의안에 대해 장개위가 심의만 할 수 있음을 명시했음에도 찬반 토의 후 부결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회원들의 발의권을 무시하고 회원들의 알 권리, 찬반 토론 및 의결할 권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이에 새물결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새물결은 장개위가 불법을 넘어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을 반대합니다.
○ 새물결은 장개위가 의회 구성원칙(성별/세대별 15% 할당)을 먼저 적용하고 지켜 합법적인 의회구조의 틀 안에서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 새물결은 장개위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 재판법에서 다룰만한 범과를 행했음을 밝히며 책임있는 해명 및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엄중 항의하는 바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

  1.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무에 관한 성명서” / 세계교회협의회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의무에 관한 성명서” 수십 년간의 과학 연구는 현재 우리가 실제 임박한 재앙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속화되는 기후 비상사태 현실의 근거를 입증했습...
    Date2022.07.19 By새물결 Views42
    Read More
  2. 신기식 목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 - 박경양 목사

    신기식 목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 2018년 06월 01일자 당당뉴스에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논란들”이라는 제목의 신기식 목사의 글이 실렸습니다. 신기식 목사는 이 글에서 &...
    Date2018.06.04 By김형권 Views43
    Read More
  3. [성명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행한 일련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이철 직무대행이 행한 일련의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감리회는 지금 위기의 한 가운데 서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감리회의 오늘 뿐 아니라 감리회의 내일에도 큰 영향을...
    Date2018.05.30 By김형권 Views43
    Read More
  4. 총회특별재판 행정재판 준비서면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총회2017총특행01 입법의회 무효 및 공포중지가처분 신 청 인 : 권종호 외 4명 피신청인 :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Date2018.03.07 By김형권 Views44
    Read More
  5. 새물결의 감독, 감독회장 정책공약

    지난 정책세미나에서 박경양 목사님(정책위원장)이 발표하신 프리젠테이션을 영상으로 엮어보았습니다. 발제 내용을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새물...
    Date2018.07.20 By김형권 Views44
    Read More
  6. [성명서] 장정개정위원회의 현장발의안 부결은 불법입니다.

    장정개정위원회의 현장발의안 부결은 불법입니다. 지난 6월 말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이하 새물결)은 장정개정위원회(이하 장개위) 공고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했고 9월 공청회에서 채택되지 ...
    Date2019.10.31 By새물결 Views45
    Read More
  7. [입법의회 제안] 은급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 황창진 목사

    은급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연동해야합니다) 황창진 목사(새물결 경기연회 총무 / 산돌교회) 인구의 노령화는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
    Date2021.09.23 By새물결 Views4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