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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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문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19:15)

 

 

온 누리에 우리 주님의 공의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새물결은 경기연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동환 목사 재판 건에서 재판위원장인 박인환 목사가 제척 된 상황을 엄중하게 봅니다. 교리와 장정에 따르면 기피신청은 피고소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장정 1418단 제17, 18) 그러나 위 경기연회 건의 경우 고소인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기피신청을 하고 연회에서 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유는 박인환 목사와 이동환 목사가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이하 새물결) 회원이라는 겁니다. 새물결 회원이 전국적으로 500여 명이나 되는데, 단지 새물결 회원이라는 사실 만으로 기피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 재판은 시작부터 공정성을 상실한 재판입니다. 경기연회 심사위는, 경기연회 재판에서 이미 정직 2년을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를 또다시 기소 한 것인데, 그 기소장에는 어떠한 범과가 있는지 기록되지도 않은 채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백지기소가 된 셈이지요. 이와 같은 경기연회재판의 파행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우리 새물결은 아래와 같이 경기연회에 요구합니다.

 

 

- 경기연회는 재판위원장 기피 사유와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십시오.

- 새물결이 기피의 원인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경기연회 심사위는 이동환목사 백지기소에 대해 사과하고 이 재판을 공정하게 바로 잡으십시오.

 

 

2023627

감리회 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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