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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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의 출교 판결에 대한 새물결의 입장


지난 4일 총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 출교가 확정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경기연회의 불법적 재판 과정에 대해 총회 재판위원회가 하자 치유라는 자의적 해석에 따라 판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총회재판위원회는 판결문에서, 경기연회 판결에서 과다 부과된 3천여만 원의 재판비용 중 930여만 원은 경기연회가 부담하라고 주문함으로 경기연회의 재판에 하자가 있었음을 간접 증명하였다. 그럼에도 “하자가 보완되었다”고 자의적 해석을 내리며 불법적 재판 과정을 용인한 것은 교리와 장정에 의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감리회 정회원 목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다. 

2. 이 외에도 총회 재판위원회는 대표 고발인이 이미 감리교회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지난 총회 재판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렸다. 또한 이를 판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미 이동환 목사 고발에 대해 신학적, 교리적 판결을 고려하지 않고 편견으로 가득한 확신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번 판결의 근거는 <동성애 동조와 찬성>의 부분이다. 그러나 이동환 목사는 자신이 <동성애> 자체를 동조하고 찬성한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사회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채로 존재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목회적 돌봄’으로 접근했다고 지속적으로 변론하였다. 당사자가 목회적 입장으로 접근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으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을 묻는 재판에서 생각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성소수자가 아니라 <동성애>라는 영역으로 제한시켜 이에 대해 동조하고 찬성했다고 자의적으로 판결하는 것은 재판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다. 

4.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의 “한국교회가 소수자 혐오를 했다”라는 발언이 “교회 모함 및 악선전 범과”라고 판단한 것은 실제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한국교회가 소수자를 혐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밖 사람들, 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를 인식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하여 성서와 신앙에 위배되는 <혐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졌다면, 교회는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수정해야 한다. 이동환 목사는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을 말한 것이다. 그의 발언은 범과가 아니라 감리교회가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을 진중히 돌아봐야 할 예언자적 경고이다. 

이번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 판정은,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교회성과 이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을 향해 그동안 우리 감리교회가 견지해 왔던 전통을 스스로 부정하는 판정임을 밝힌다. 따라서 <새물결>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총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판결이 무효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24년 3월 8일
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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