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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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차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 권오현위원장께 공개질의 합니다.


황효덕 목사(충주 베델교회)

 

무엇보다 장정개정을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충주베델교회 목사 황효덕이며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회원입니다. 제가 장개위원장님께 공개질의를 하게 된 것은, 지난 95일 종교교회에서 열린 장정개정 공청회의 열린예배 시간에 장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 위원장님께 큰 감동을 받고 장정개정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대에 부합하듯 여는 예배 후에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모든 정회원에게 감독선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과 성폭력 대책 위원회 신설안 등 그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인권을 신장하는 개혁안들이 발표됨에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이에 저 또한 용기를 내어 <새물결>에서 개정안으로 제출한 교회의 빈부에 따라서 제한되는 감리사피선거권 차별 철폐를 다시 한 번 제안하는 발언을 하였고, 위원장께서는 진지하게 경청한 후에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여주어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19일 당당뉴스의 보도에, 감독선거권은 정회원 5년급부터 갖는 것으로 장개위에서 공표하였다는 소식을 보고는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으며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공청회에서 모든 정회원에게 감독 선거권을 준다고 발표한 장개위의 개정안을 철썩 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원장님께 공개적으로 질의합니다. 지난 95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모든 정회원에게 감독선거권을 주는 개정안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더하여 <새물결>에서 제출한 가난한 교회 목회자의 감리사피선거권 제한 철폐 개정안을 장개위에서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이 두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 긴 사족(蛇足): 물론 감독(회장)선거법, 의회법, 은급법 등 여러 개혁안이 요청되는 가운데 위 두 질문만 뽑아서 하는 이유는 모든 개혁안의 기초가 되는 기본인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청회 여는 예배에서 위원장님이 전한 메시지인 사람을 살리는, 즉 사람을 존중하는 장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맥이 닿아 있기도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실천하며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감리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빈부귀천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첫걸음조차 제대로 못 떼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할 우리 감리회 장정에 여전히 차별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1011일에 장정개정위원회 최종 모임이 열립니다. 여러 다뤄야 할 법안이 많음에도 위 두 기본권에 관한 개정안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권오현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장개위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감리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있음을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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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 2019.10.09 13:41
    강정개정위원장의 공개답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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