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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리와 장정’을 따르지 않은 재판으로 이동환 목사를 출교 판결한 것은 무효다.
법이 바로 선 감리회를 만들기 위한
이중직 목회, 일탈인가, 희망인가?
[입법의회 제안] 제34회 감리회 입법의회에 제안합니다.
[성명서] 제 34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는 정해진 날짜에 적법하게 치러져야합니다.
[교회와 사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배려로 극복해야 합니다.
목회자 생활보장제도로 나가는 길 | 황창진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