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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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 위원회>는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십시오.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마25:40) 

 

사순절기를 보내며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감리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고요히 머물러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 절기에 많은 교계 언론과 일반 매체들이 감리교회의 소식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이동환 목사의 총회 재판이 비공개로 파행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7편 재판법 제1장 제2조 3항 ‘교역자와 교인은 2심제에 의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법을 준수하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기구임으로 이 명시된 장정에 따라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세대와 학연을 초월하며 감리교회의 영적성숙과 부흥 그리고 개혁을 소망하는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은 이런 기본적인 원칙과 법을 준수하지 않은 태도에서 감리교회의 부패가 싹터왔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된 소식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 기준 때문에 ‘비공개’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현재 감리교 본부 건물 안에는 이 방역 기준을 충족할 공간이 있다는 것이, 그 이전에 진행한 많은 행사들로 인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있다면 그 문제를 넘어설 방식을 모색해야지, 일부러 그 문제 안에 숨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돕는 감리교 본부 행정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본부 행정의 마땅한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총회재판위원회>가 이런 핑계로 비공개 재판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있을 <총회재판위원회>의 재판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진행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하며 더 나아가 앞으로 내려질 판결 자체를 신뢰할 수 없음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재판에 앞서 스스로 교리와 장정을 지키는 모습을 감리교회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은 감리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며 감리교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총회재판위원회>는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기를 걸으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일 찌라도 외면하지 않고 환대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동환 목사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하늘이 내린 잔을 거절하지 않고 기꺼이 그 잔을 받아 마신 주님처럼, 우리 감리교회가 주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나아가길 빌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재판 당국과 행정당국이 <교리와 장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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