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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대 목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2016년 감독회장선거를 총괄한 문성대 목사가 엊그제 “이철 직무대행자는 이장폐천 하지마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이철 직무대행이 기존의 소송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 선임한 것은 배임행위이고, 신임 소송대리인이 법원에 청구 인락서를 제출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자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며, 직무대행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직무대행의 통상업무 외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적 책임을 운운하며 이철 직무대행은 기존 재판에 손대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문성대 목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적반하장임은 물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문성대 목사는 이철 직무대행이 기존의 소송 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행위가 배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배임’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한 소송대리인을 해임하는 보편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선거무효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이자 보조참가인에 불과한 문성대 목사가 이철 직무대행의 당연한 행위를 배임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강력히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문성대 목사는 이철 직무대행이 신임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한 청구 인락은 변호사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감리회 <의회법> 제148조 제7항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된 경우 30일 이내에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독•감독회장선거법> 제33조 제1항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선거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대행이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고, 선거 이후 2명의 감독회장이 동거하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할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무효 원인을 제공한 자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행하는 직무대행의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으로 강력히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문성대 목사는 직무대행의 항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직무대행이 통상업무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처럼 직무대행의 항소취하가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문성대 목사가 원하는 대로 소송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직무대행이 통상업무 외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은 <상법> 제407조(직무대행자선임),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선출된 직무대행에 해당하는 것일 뿐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선임한 직무대행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회법> 제148조 제7항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통상업무는 물론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성대 목사의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올 10월까지 재선거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감리회는 2년간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성대 목사의 주장대로 직무대행의 통상업무 외의 행위가 불법이라면 감리회는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각국 총무를 선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향후 2년 동안 통상업무 외에 중요한 결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철 직무대행은 가능한 빨리 항소를 취하하는 등 모든 소송을 종료시키고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성대 목사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성대 목사가 이철 직무대행에게 했던 이장폐천(以掌蔽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는 말을 돌려 드리며, 문성대 목사는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고 자숙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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