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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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가능한가?새물결의 비전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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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회 참관 후 소고(小考)

정학 진

지난 주 안산 꿈의 교회에서 열린 제 33회 입법의회가 여러 가지 무성한 말들과 과제를 남기고 끝났다. 
소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회’였는데, 어쩌면 ‘말만 많고 탈만 많았던 의회’였는지 모른다. 
오랜 동안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장개위 법안들은 줄줄이 기각되었고, 중요한 안건들은 심도 있는 논의조차 해보지 못하고 ‘찬성’과 ‘반대’ 의사만 표현함으로써 입법의회 회원들 모두가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회의였다. 

물론 회의를 무리 없이 진행하려고 노력한 윤보한 직무대행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감리회의 미래를 찾기 위해 분투한 권오현 장개위원장과 위원들의 수고를 모르는 바 아니다. 이 큰 회의를 위해 여러 날 음지에서 수고한 본부 직원들에게도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입법의회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다. 회의 직후엔,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했다. 그러나 이제는 조용히 객관화시켜 그날의 회의를 돌아봐야 한다. 어느 회원의 말대로 입법의회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런 날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아쉬운 대로 그날의 소회를 글로 정리해보고, 오랜 전통을 가진 입법의회를 좀 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 고심해야 할 때이다. 이 글은 중앙연회 새물결 대표로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소회를 담아내고자 한다.

1. 시간의 부족과 회기의 임박성 

금번 회기는 10월 29일(화) 시작하여 30(수)에 마침으로 급하게 서둘러야만 했다. 아무리 회의가 중요하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수요예배’만 하겠는가? 그래서 수요예배가 다가올수록 조급한 마음이 들었고 군데군데 빈  자리가 생겼다. 도대체 누가 이번 회기를 화~수요일로 잡았는지 모르겠다. 의결은 그만두고 그냥 읽기에도 벅찰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안건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요일부터 수요일 4시까지 회의를 잡았다는 건 뭔가 께름칙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정한 당사자들은 억울하겠지만 그런 여론과 흐름도 있다는 걸 고려해서 오해와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지도자와 준비자의 자세일 것이다. 

따라서 행정총회는 차치하고라도 입법의회만이라도 총회는 리조트를 빌려서 할 것을 제안한다. 
등록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지만 회원들이 내는 7만원에 조금만 더 보태면 서울 근교의 리조트를 얻기에 부족함 없을 것이다. 회기도 월요일~수요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한 공간에서 먹고 자면서, 때론 친교나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회의에 임하는 회원들의 피로감도 덜고 친교도 도모해야 한다. 30년 만에 만난 미주연회 친구와 로비에서 아쉽게 악수만하고 돌아서서야 되겠는가. 
오랜 동안 전통적으로 해온 멀쩡한 교회 나두고 웬 리조트냐고 반박할지 모르나 예전에는 요즘 같은 리조트도 없었을 뿐더러 이렇게 회원들이 많지도 않았다. 이젠 마음을 열고 여러 경로를 모색해 봐야 한다.

2. 전문성의 결여

회기 동안 여러 번 발언하고픈 마음이 있었지만 참느라 혼났다. 대체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회의였다. 

2-1 허점투성이의 교리와 장정.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에서 본회에 올린 문건 중 잘못된 부분을 따로 <정오표>에 넣어 나누어주었다. 그걸 받아보는 순간 아뿔싸! 하고 작은 탄성을 질렀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쓰인 <정오표> 조차 잘못 쓰인 것이다. 335단 제135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에서 ➄항 “감리사나 감독은 임기를 마친 이여야 한다.”<신설>로 쓰여 있는데 이는 “임기를 마친 이어야 한다.”로 바로잡든지, “임기를 마친 자라야 한다.”라고 명쾌하게 써야만 한다. 1513단 제13조(피선거권) 12항도 마찬가지다.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가진 <교리와 장정>은 이런 숱한 논리적 모순과 동일한 내용의 산재성, 그리고 문법적인 오류 등 허점투성이다. 예를 들어, 2017년 나온 <교리와 장정> 제 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을 보면 제 3장 ➉조에 “지방회 통합과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 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과반수(過半數)는 이미 반수를 넘은(넘을 過) 수를 말하기에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하든지 “과반수로 한다.”고 해야 맞다. 이런 모순은 2678단인 <제 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칙> 9장 24조 ➁항에도 나온다. 설마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 장정을 소홀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2-2 맥없이 폐기된 현장발의안
금번 의회에서 큰 이슈로 부각한 ‘현장발의안’도 동일하다. 현장발의안은 말 그대로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 장개위가 누락하거나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을 현장에서 회원들 1/3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 안건은 이미 회원들 대부분에게 인식되고 동의된 것이 분명하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과반수나 심지어는 대부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테니 말이다.

금번 의회에서도 <새물결>이나 <감리교여성연대> 등에서 여러 개의 현장발의안을 올렸다. 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짧은 시간에 눈물 나는 노력으로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발의안을 상정했다. 회의 내내 대부분 회원들은 회의장 안에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한 ‘찰나’의 시간에 3분의 1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게 올라온 현장발의안을 장개위가 중간에서 묵살하는 오만함을 범했다. 이건 명백한 실수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불법을 자행한 것이다. 항의하는 회원들에게 장개위원장은 현장발의안을 심의와 표결에 붙였다면서 몇 대 몇으로 기각되었는지도 설명해주는 친절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장정을 오독(誤讀)한 결과이다. <교리와 장정>에서는 장개위가 ‘심의한다.’ 고만 했지 ‘의결한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4편 의회법 제9장 입법의회의 제142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 보면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➁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➂ 발의자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신설>

위 내용으로 보면 ➀항과 ➂항은 장개위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되는 게 맞다. 그러나 ➁항은 다르다. 이는 이미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었기에 본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져야 할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런 ‘현장발의안’이 요건에 맞는지, 중복되거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의하는 것 뿐이다. 따라서 입법의회 회원 3분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올린 현장발의안을 장개위가 중간에서 묵살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2-3 회의의 미숙성
회의 도중 의장은 소위 교단의 ‘자문변호사’들에게 의견을 청취했다. 법적 시비를 피하고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냐마는, 이번 조언은 그 빈도가 지나쳤고 농도가 깊었다. ‘현장발의안’이 장개위에 의해 폐기되자 성모 회원은 자문변호사에게 ‘심의’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답변에 나선 이관희 변호사는 "헌법에 현장발의 규정은 제안한다고 되어 있지만 애매모호하고, 법률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권’이란 장개위가 ‘폐기권’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난 <새물결>의 청구 소송에서도 총특재는 동일하게 판단했노라고 자신의 답변에 못을 박자 회의는 순간 한쪽으로 쏠렸다. 

한 명의 자문위원이 500명의 총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었다. 이런 자문(諮問)은 회의 내내 계속되었다. 새물결의 홍성호 목사가 ”자문은 어쩌다 한두 번 받는 것이지 입법의회 의원도 아닌 자문위원이 지나치게 많은 발언을 하여 회원들에게 특정 안에 찬반을 유도하는 편향된 발언을 하게 하는 의장이나 자문위원“을 질타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지적이다. 

게다가 차제에 ‘자문(諮問)’이란 말도 명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자문은 말 그대로 “물을 자(諮) 물을 문(問)”으로 적확한 뜻은 ‘전문가나 특정인에게 묻는 행위’이다. 즉 ‘자문’ 자체가 ‘묻는다.’란 뜻이다. 따라서 <국가원로자문회의>나 <국회자문기구> 등은 잘못된 표현이다. 고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라고 쓰면 안 된다. ”의장이 변호사에게 자문하자 변호사가 조언했다.(혹은 해석했다. 또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해야 맞다. ‘고문(顧問)’도  같은 뜻이다. 따라서 2017년 입법의회 회의록에 "장정개정위원장이 자문위원에게 자문 받았다. 현장 발의됐더라도 장정개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라는 기록도 ”장정개정위원장이 자문위원에게 자문한 후 조언을 받았다.“라고 바뀌어야 한다. 
  
2-4 전문가의 필요성  
금번 회의에서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가장 큰 관심은 감독회장 2년 겸임제와 선거법 개정이었다. 감독회장 2년 겸임제는 부칙에 ‘경과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유로 열띤 논의가 있은 후 부결되었다. 이 문제를 통해 성모 회원은 장개위의 비전문성과 위원회에 법조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본부 직원들의 서툰 행정을 지적했다. 이처럼 많은 안건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부결되는 씁쓸함을 남겼다.   

이제 이런 모순을 발견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동네 음악학원에서 꼬맹이들에게 바이엘을 가르치는데 금난세나 정명훈을 데려올 필요는 없지만, 첫 교육을 할 거라면 제대로 음악교육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감리회 안에 문학공부를 한 사람에게 의뢰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문학자(文學者)는 아니더라도 문학도(文學徒)는 얼마든지 있으니 말이다. 따라서 의회 의장은 소송이 두려워 법리적인 자문에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문학가나 통계가, 그리고 법률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작은 법조문 하나도 상당히 중요하다. 헌법이나 법률이 지나칠 정도로 철저해야 할 이유는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마따나 ‘언어는 존재의 집’이기 때문이다. 법조문 하나하나에 구성원들의 얼과 존재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3. 지나친 장정개정의 피로감

우리 장정에는 2년에 한 번 입법의회를 열어 헌법과 법률을 고친다. 누군가의 지적대로 장개위원이 되면 뭐든 장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이상하고도 잘못된 사명감이 들어 2년마다 장정을 고쳐서 누더기가 되었다. 기실 장정은 가능하면 그냥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개정하려면 국민투표에 부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헌법을 2년마다 고치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고치려 달려든다면 어찌 되겠나. 헌법과 법률은 시급하고 명백한 사항만 고치도록 해야 한다. 

헌법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우선이다. 모든 회원들에게 신뢰받아야 한다. 법을 읽기만 하면 누구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될 때마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해결사처럼 활약하는 것은 그만큼 법이 신뢰받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할 수만 있으면 <유권해석위원회>는 잠자든지, 아니면 없어져야 한다. 또한 법은 안전해야 한다. ‘안전’하지 않고 불안해서 자꾸 고치려 한다면 누가 그 법에 따라 행동하며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한번 제정한 법은 오랫동안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아무리 법에 능통한 사람일지라도 자꾸 바뀌면 바뀐 법에 무지해지거나, 매년 <교리와 장정>을 구입해서 바뀐 법을 공부해야 함으로써 막대한 낭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4. ‘찬반’만을 묻는 회의의 경직성

회의 도중 이경덕 회원의 지적대로 장개위는 입법의회의 11분과 중 8번째 분과이다. 즉 엄밀히 말하면 11개 분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애기다. 그런데 현재 장개위는 지나치게 막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고, 입법의회에서는 의장이나 모든 회원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현장발의안을 도중에 폐기시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또한 회의 자체도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 장개위에서 올린 ‘개정안’을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부결되면 자동 현행법으로 회귀하는 구조다. 어떠한 수정발의도 허락되지 않는다. 세상에.... 이런 회의가 어디 있단 말인가. 회원들은 회기 내내 앉아서 의사진행발언만 하거나 찬성과 반대에 관한 전자투표기만 누를 뿐이다. 올라온 개정안에 모순이 발견되거나 더 좋은 안건이 떠올라도 수정과 변화는 용납되지 않는다. 관행처럼 이런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교리와 장정>에서 명시한 바가 아니다. 즉 우리 스스로 관행을 만들고 그 관행에 매어 지금까지 끌려온 것이다. 장정에 보면,

[132] 제32조(발의권) “헌법과 법률의 발의권은 다음과 같다. 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것은 하나의 개정된 법률안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장개위는 입법개정을 할 때 현행처럼 한 개의 확정된 개정안 뿐 아니라, 2개 혹은 3개안을 내놓고 회원들에게 의사를 묻거나, 기타 란을 만들어 토의 후 더 좋은 수정안을 결의하게 해야 한다. 법률은 정확해야 하지만 회의는 탄력적이어야 한다.    
  
5. 조심스런 결론 

학부 때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서 <루돌프 폰 예링>이 쓴 <Der Kamp Ums Recht(권리를 위한 투쟁)>이 있다. 법학도의 바이블로 알려진 이 책에 나와 있듯 “법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야 하고, 해석이 필요 없는 선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즉 진짜 헌법은 ‘장정유권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법은 그냥 법이어야지 법을 해석하면 안 된다. 법(法)은 말 그대로 ‘물(水)이 흐르는(去)“ 것처럼 자연스럽고 누구에게나 보편적이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 스스로의 잘못된 관행을 만들고 그 안에 갇힐 필요는 없다. 인식의 저변 확대를 통해 동질감을 확산시켜 더 좋은 입법을 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가든파티를 하는 양, 목회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사회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아뜩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감리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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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물결 2019.11.20 15:45

    [기독교신문] 감리회새물결, 현장발의 부결 성명

    "장개위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고발한다"

     

    감리회목회자모임새물결(상임대표=박인환목사)은 30일 성명을 통해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권오현목사)의 현장발의안 부결은 불법임을 밝히고, 장개위가 불법을 넘어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을 반대하며 장개위가 의회 구성원칙(성별/세대별 15% 할당)을 먼저 적용하고 지켜 합법적인 의회구조의 틀 안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개위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 재판법에서 다룰만한 범과를 행했음을 밝히며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엄중 항의했다. 

     

     새물결은 “지난 6월 말 새물결은 장개위 공고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했고 9월 공청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확인했다. 상정안에 채택되기를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역시 최종 공고안에 채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10월 29일 부득이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회원 1/3 이상 서명을 받아 현장발의안을 제출했지만 장개위는 이번 입법의회 현장발의안 모두(새물결 1건, 감리교여성연대 3건)를 부결함으로 매우 큰 실망감을 주었다”고 전했다. 

     

     새물결은 이러한 장개위의 현장발의에 대한 부결은 불법임과 동시에 지난 32회 총회 입법의회에 이어 반복되고 있는 관행이라고 항명했다.  

     

     새물결은 “장개위의 1차 부결은 공청회 전에 있었고, 2차 부결은 최종 공고안 확정 전에 있었다. 이는 헌법규정 [132] 제32조(발의권)에 근거한 것이고 장개위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이 발의안 경우이기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현장발의는 입법의회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 찬성이면 장개위 의결과 감독회장 제안 절차 없이 입법의회 회원 다수의 이름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발의권을 보장했음에도 동일 안건을 놓고 3차 부결을 함으로 불법을 공개적으로 행했다”고 고발했다. 

     

     실제로 장정 [132] 제32조(발의권) 헌법과 법률의 발의권은 ①“헌법 및 법률의 개정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회장의 발의로 입법의회에 제안되고 입법의회에서 심의 의결한다”와 ②“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로 명시하고 있다. 

     

     새물결은 “장개위는 현장발의안에 대해 심의만 할 수 있다. 장개위의 의결은 최종 공고안을 감독회장이 제안하기 전까지 행할 수 있는 합법적 직무이며 권한이다. 그러나 현장발의안에 대해 장개위가 의결할 수 없고 심의만 할 수 있음을 의회법 [642] 제142조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정 [642] 제142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입법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장정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상정한다. ⓵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 정관, 규정의 개정안, ⓶ 입법의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는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 ⓷ 발의자 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장정개정위원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 및 법률개정안<신설>로 되어 있다. 

     

     이날 문제가 된 용어인 ‘심의’와 ‘의결’에 관해 새물결은 “사전적 의미로 심의란 어떤 사항의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게 토의하는 일이며 의결은 합의체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또는 결정된 결론을 뜻한다”며, “따라서 장개위는 현장발의안이 1/3 이상의 찬성을 받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 상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심의의 주 업무라 할 것인데, 심의의 권한을 넘어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찬반 의결까지 하였기에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새물결은 장개위가 입법의회 회원들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고발했다. 새물결은 “현장발의안은 장개위의 의결 권한이 남용되면 제/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에 장개위 의결을 거치지 않는 다른 선택을 보장하여 회원들의 발의권 및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 교리와 장정의 법 정신이다”며, “그런데 헌법 및 법률이 현장발의안에 대해 장개위가 심의만 할 수 있음을 명시했음에도 찬반 토의 후 부결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은 회원들의 발의권을 무시하고 회원들의 알 권리, 찬반 토론 및 의결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며 장개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 새물결 이경덕목사는 입법총회에서 의사발언을 통해 “의장이 법적자문을 변호사에게 구하고 있는데 새물결에서 법적 자문을 받고 있는 변호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며, “총회측 변호사는 ‘심의’를 ‘의결’을 포함한 것으로 말하지만 우리측의 법 해석은 전혀 다르다. 그런데 마치 총회측 변호사의 자문이 절대적인 양 호도하며 장개위의 현장발의 부결을 일방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현장발의 부결은 부당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새물결을 비롯한 감리회측 진보진영에서 준비한 대부분의 개혁 입법안은 모두 부결되어 감리회 진보측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장효진기자

     

    anasynthetics@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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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의회 참관 후 소고(小考) 정학 진 지난 주 안산 꿈의 교회에서 열린 제 33회 입법의회가 여러 가지 무성한 말들과 과제를 남기고 끝났다. 소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회’였는데, 어쩌면 ‘...
    Date2019.11.09 By새물결 Views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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