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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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후반 중부연회 준회원 자격심사 때 일입니다. “전도사님, 감리회가 무엇인지 알아요?” “…” “감리회는 감독정치입니다”

감/독/정/치라며 힘주어 끊어 말씀하셨던 분의 얼굴과 성함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까지 그 때 일이 기억나는 까닭은 감리회는 감독정치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교리와장정 어느 곳에도 감독정치라는 문구는 전혀 없음에도 감리회를 감독정치라고 힘주어 강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듯 한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의회제도입니다. 의회제도가 기초이지 감독제가 기초이지 않습니다. ‘감독제에 기초한 의회제도’가 아니라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임을 헌법은 명시했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2편 헌법 1장 총칙 106단 제6조(기본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다.’

따라서 감독제를 논하기 전에 기초인 의회제도(의회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하는데 제4편 의회법 총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리회에는 ‘당회·구역회·지방회·연회·총회’ 총 5가지 의회가 있는데, 각급 의회의 조직, 직무, 의사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하도록 하고 있기에 각 의회 의장은 해당 의회를 소집하고 사회할 때 의사를 의회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해야만 합니다. 각 의회 의장이 의회법을 따르지 않아 의회 구성원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 범과로 최대 출교의 벌칙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의회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의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은 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대표성, 균형성, 다양성의 원칙’에 충실해야 함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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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제4조(각 의회 및 위원회의 구성 원칙) 특별히 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의회와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또한 교역자와 평신도 동수와 성별·세대별 15% 할당 직접 선출 원칙은 지방회에서 선출하는 연회 평신도 대표의 구성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자격자가 없어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와 ‘장로 임명된 연수 순, 권사 임명된 연수 순’을 삭제하고 개체교회 1인 이상 선출할 것과 개체교회 총 수의 30% 이상을 동일한 교회에서 선출할 수 없도록 하여 개체교회 성도의 연회 대표의 선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총회 대표 구성에 있어서 성별·세대별 할당 직접 선출은 당연하며 나머지 총회대표는 여성과 50세 미만 회원을 배제한 회원들이 직접투표로 선출, 타연회 이명 시 총회대표 자격 상실 및 후보위원 승계, 2회 연속 총회 대표 선출 불가, 당연직 총회 대표가 소속된 교회 총회 대표 선출 불가, 선출직 총회 대표 소속된 교회 총회 대표 1인 이상 선출 불가 등을 제안합니다.

입법의회 대표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세대별 할당 직접 선출은 당연하며 나머지 입법의회 대표는 여성과 50세 미만 회원을 배제한 회원들이 직접투표로 선출, 연회 감독 총회 폐회 후 14일 이내 감독회장에게 입법의회 회원 선출 결과 보고, 감독회장 총회폐회 후 20일 이내 공천위원회 구성 및 총회 보고, 2회 연속 입법의회 대표 선출 불가, 당연직 입법 의회 대표가 소속된 교회 총회 대표 선출 불가, 선출직 총회 대표 소속된 교회 총회 대표 1인 이상 선출 불가 등을 제안합니다.

교리와 장정 제·개정안 발의에 있어서는 6월말까지 제/개정안 제출 마감, 연회 및 총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 장개위 포함 입법 분위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 개인 입법의회 회원 20명 이상 연서 발의, 8월말까지 장개위 소분과위원회 예비 심사 후 입법의회 분과위원회 검토 의뢰, 입법의회 개회 40일 전까지 분과위원회 검토 종료 의견서 장개위 제출, 장개위 감독회장에게 확정 통보, 감독회장 입법의회 개회 30일 전 장개위 확정 제·개정안 공고 등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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