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목회자모임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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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월) 오후 4시,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빌딩 304호 새물결 사무실에서 두 번째 인권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새물결 목회자 인권선언문 작성을 위한 토론을 했습니다.

목회자 인권에 대한 현안 문제를 깊이 있게 이야기 하면서
10월에 개최 예정인 세미나 주제가 광범위하게 다뤄져 결론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교회에서의 목회자( 부교역자. 수련목. 전도사. 담임목사)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에서 출발하였기에 의식공유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목회자의 소득세와 그에 따른 권리를 다뤄 근로개선과 근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목적임을 상기 했어요.
11월에 4대보험에 자동가입되어 세금용지가 배부되니 홍보하자는 의미도 있었어요.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2~4시(예정)
장소 : 미정

주제 : 목회자의 소득세와 그에 따른 권리
소주제 : 목회자는 근로자인가?

이 내용으로 강사는 노무사 1명.  신학자 1명을 초빙해 강연회를 하기로 하였고 
근로개선에 대한 설문지 작성 ? 등 아직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목회자들에게 홍보하고 권리 찾아주는 정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미나는 다음의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목회자의 소득세와 권리에 대한 강의(50분 강의)
목회자 권리 부분에서 구체적 설명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해고수당, 최저임금, 퇴직금,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4인 이하 기준)

2. 목회자가 노동자라는 신학적 근거 : 현재 비인권적인 목회자 노동에 관해(강의 50분)

3.설문지 작성(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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